개인회생 부부공동 주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배우자입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신청인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채무자이므로 경매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898,16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61,098원 |
총채무 |
113,574,103원 |
원금변제율 |
5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8. 0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0.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8,751원 |
보험 |
7,437,397원 |
자동차 |
424,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26,584,00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2,945,39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영일자산관리대부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369,104원이며
이자 17,204,999원
합계 113,574,10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8,75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7,437,39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937,397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424,000원이 청산가치 이고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부부공동명의 이므로 1/2인 26,584,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2,945,39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3년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98,16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61,09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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