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생계비 인정한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주거형태가 월세를 납부
하고 있다면 일정부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각지역마다 월세추가생계비가 다르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세 인정한도는 달라집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본인혼자 살고 있으며
월세를 3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1인가구는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가 237,998원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3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62,002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34,55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일부 |
가용소득 |
1,335,490원 |
총채무 |
105,173,588원 |
원금변제율 |
79%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3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8.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0.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0,630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개인채무변제금 |
2,978,230원 |
청산가치 |
2,978,23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카드,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0,948,308원이며
이자 44,225,280원
합계 105,173,5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0,63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개인채무를 변제한 2,978,230원이 있는데
개인채무변제는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78,23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일정부분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34,55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99,0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35,49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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