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의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우 2인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393,303원입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주거비는 최대 581,371원이어서 월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대치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1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221,901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430,965원 |
총채무 |
68,878,680원 |
원금변제율 |
2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6.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6.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0.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70,950원 |
보험 |
1,017,652원 |
자동차 |
15,025,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5,02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6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모두론대부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66,846,191원이며
이자2,032,489원
합계 68,878,68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70,950원이 있지만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시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017,652원이 있지만
보험은 청산가치 반영시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환가예상액의 1/2인 15,0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025,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국민연금수령자는 급여소득자로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포함 2인생계비와 월세 추가생계비
581,371원을 반영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21,90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790,93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30,965원을
3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38개월이 된 것은 자동차의 가치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월세추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