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 59개월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주택을 매각하여 그 차액금이
3,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다 보니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59개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144,32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07,254원 |
총채무 |
97,823,605원 |
원금변제율 |
4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7.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0.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33,272원 |
보험 |
310원 |
자동차 |
2,800,000원 |
임차보증금 |
3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부동산매각대금 |
38,570,838원 |
청산가치 |
41,370,83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7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759,171원이며
이자 1,064,434원
합계 97,823,6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3,272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31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3,3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주택의 매각대금 38,570,83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1,370,83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청산가치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44,32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7,254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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