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설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인데
전부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그리고 은행측에서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담보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서로 대출이 나왔다면 9천만원에서
인천광역시 면제재산 4,800만원 제외한
4,2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2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786,35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72,127원 |
총채무 |
158,692,967원 |
원금변제율 |
37%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4.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0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617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13,383,000원 |
임차보증금 |
9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개인채무변제 |
550,000원 |
청산가치 |
13,933,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5,318,978원이며
이자 3,373,989원
합계 158,692,96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617원이 있지만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시 185만원을 공제하여 청산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13,383,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9천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질권설정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5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3,933,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년 2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86,3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14,22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72,12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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