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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본인아닌데 대출회사에서 전화올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4:56 조회: 3,189
    질문

    본인아닌데 대출회사에서 전화올경우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30

    비공개 
    질문 65건 질문마감률46.2%
     
    2014.12.16 15:43
    0
    답변
     
    1
     
    조회
     
    12
    언니가 돈을 빌리고 잠수 탈경우
    연락이 안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 이거 신고 가능해요.?







    질문자 채택

    re: 본인아닌데 대출회사에서 전화올경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3%
     
    2014.12.16 16:21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언니분은 친언니분 같으시네요. 언니분께서 돈을 빌리실때 비상연락망 개념의 주변인 연락처 몇개 알려달라는거를 질문자님 번호를 기재한것 같습니다. 그 연락처는 채무자인 언니분이 연락이 안될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연락이 가는거고 이건 질문자님의 동의는 없었지만 채무자인 언니께서 기재하신 번호일테니 채권자측에서는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라 신고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연락처에 번호 적었다고 해당채무를 같이 갚거나 보증을 서신건 아니라 질문자님이 피해받는건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리시던지 아예 안받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