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언니분은 친언니분 같으시네요. 언니분께서 돈을 빌리실때 비상연락망 개념의 주변인 연락처 몇개 알려달라는거를 질문자님 번호를 기재한것 같습니다. 그 연락처는 채무자인 언니분이 연락이 안될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연락이 가는거고 이건 질문자님의 동의는 없었지만 채무자인 언니께서 기재하신 번호일테니 채권자측에서는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라 신고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연락처에 번호 적었다고 해당채무를 같이 갚거나 보증을 서신건 아니라 질문자님이 피해받는건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리시던지 아예 안받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