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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11 조회: 3,265
    질문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내공10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
     
    2014.1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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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솔직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봉 4900말씀이신지요 ?? 이정도 급여신 경우 실수령액이 350가량이 되실텐데 350소득에서 1인가족이시라면 9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260만원이 매달 변제금액으로 되시고 36개월 안에 원금변제가 끝나시면 36회까지가 되실때까지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더 있으시다면 당연히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미혼이신 경우 31개월동안 현재상태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게 되시고 끝나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받는 혜택은 4천만원의 원금에 대한 31개월간의 이자정도가 되시겠네요....



    개인채무증가로 급여압류가 되셨다면 현재상태에서 급여수령액은 본인의 급여에 절반정도가 되실텐데 질문자님의 모든채무가 전부 워크아웃에 협약된 금융사라면 문제가없겠지만 한두군데 포함안되시면 억울하시겠지만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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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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