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질문자님의 채무시고 그 채무를 연체하신것도 맞으신데다 그 기간이 또 오래되어 몇백을 갚으라고 하는경우는 채권자로써는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채권자가 변동된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을 까먹으셨을리도 없으시고 갚아야하는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는 본인께서 가장 잘 아셨을텐데 연체가 되신거다보니 여기에 대해 채권자가 일부만 갚아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채권자측에서 거부했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정도의 소액으로는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워크아웃등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할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다보니 본인스스로 고스란히 그 돈을 다 갚으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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