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정이 참 딱하지만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금액 93%원금상환이시면 그나마라도 원금회수가 잘 되셨을테지만 현재 소득이 적어지셨다면 채무자인 지인분은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신청이 수락되시면 변제금액을 적게내는거로 통과가 되시겠고 아니시라면 재신청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제금액은 93%에서 더 떨어진 금액이 되실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돈을 많이갚는게 좋은게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적이고 수행가능성이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하는게 좋은거지 많이낸다고 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100만원씩 60개월동안 내라고 해서 채무 6천만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5년동안 채무자는 50만원가지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런분들은 분명 질문자님의 지인분이신 채무자처럼 2~3회 내다 못내고 폐지되시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150만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90만원을 보장받고 60만원을 내신다면 당장 봤을때 원금 3천만원을 상환하게 되시니 50%상환이지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변제계획안을 잘 수행해 3천만원 상환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전자는 수행불가능한 100만원 2~3회 내다 인가 못받아 개시결정시기에 폐지되셔서 다시 신청인이 2~300만원 변제금액 내놓은것도 다시 회수해가버리고 5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다시 또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다른사람명의로 돈벌고 재산취득하며 잘먹고 잘살다 1~20년 뒤에 본인 생활 불편하시면 그때 마지못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질문자님께서는 원금 50%상환을 진작 끝내셨던걸 훨씬 뒤에야 받을지말지 다시 진행되시는겁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서면이건 구두건 부당한방법으로 2천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니 조정하지 말아달라고 해봤자 그건 이사람의 채무사용처나 대출받은 방법이 부정한거지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것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일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현실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 잘 변제할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통과받은 변제금액은 변제수행능력이 불가능하실테니 포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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