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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파산 채무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52 조회: 3,309
    질문

    개인파산 채무변제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4.12.17 13:24
    11
    답변
     
    3
     
    조회
     
    41
    저는 지금 기초수급자입니다.
    몇년전에 개인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되고 직장을 구하게 되면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요?
    또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답변

    re: 개인파산 채무변제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17 13:3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몇년전에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신지요 ??

    신청만 하신단계시라면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면책을 못받았다는게 이상하고 만약 파산신청을 해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때의 시점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신청인의 근로능력,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등을 따지게 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신 이후에는 부동산을 구입하시건 소득이 몇천만원이 되시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따님께서 직장을 다니게 되셔서 기초수급에서 탈락되셨을것 같으신데 면책받으셨다면 사모님도 직장을 구해서 생계비를 충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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