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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카드빚 동산압류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54 조회: 3,282
    질문

    카드빚 동산압류건.. 내공30

    비공개 
    질문 80건 질문마감률59.3%
     
    2014.12.17 13:23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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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
    카드 빚 때문에 법원에서 마음대로 대문열고 들어와서 동산압류 서류주시고 조사하고 가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집행하나요??
    양부이긴 하나 제가 성인이라 법적으로는 엄마의 남편이지만 저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도 표시되는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동산압류에 관한 내역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되나요?제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양부가 파산신청을 하면 이렇게 압류되는것이 없게되는지 도와주세요
    파산신청 면책신청 이런게 있던데
    아직 어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추가로..
    빨간딱지몇개 붙이고 갔는데 이 집이 제명의의 전세 계약으로 되있습니다.
    채권자인 카드사에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제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도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입증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카드빚 동산압류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2%
     
    2014.1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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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양부께서 채무자이신 상태에서 전입신고지가 질문자님의 댁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문을 열고들어오는건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의 집이지만 유체동산 물건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록원부가 있는게 아니다보니 누구꺼인지, 누가 얼마주고 구입했는지를 파악할수 없어 유체동산에 대해 공동의 지분이 있고 그 지분을 경매넘기려고 하는겁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입하신 물건이시라면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셔서 본인의 물건이며 양부의 물건이 아니라는걸 강하게 항의하셨어야 했고 양부께서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게 되시면 채무가 탕감되었기 때문에 압류해제가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질문자님 명의의 전세집은 질문자님의 소유라는게 너무나도 확실하다보니 뺏길염려 안하셔도 되시고 다른채권자도 이런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영수증같은 구입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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