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월요일 저녁에 쓰신 글이라 지금 답변을 남겨드린다 해도 볼지 안볼지 모르지만 아무도 답변을 남겨주시지 않아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정이 참 딱하게 되셨습니다. 동거남을 믿고 질문자님 앞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실제 본인이 쓰진 않으셨지만 지금 겪고 계시는대로 질문자님 앞으로 된 채무다보니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심을 당하는것도 본인이고 신용불량자가 되는것도 본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는것도 질문자님이 아니라 동거인이신지요 ?? 그게 맞다면 본인을 채권자로 넣으셨는지도 중요하십니다. 만약 본인을 채권자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채무금액에 대해 언제든 동거인을 추심하실수 있으시며 압류나 강제집행또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동거인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졌을때나 실익이 있으시니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실테고
현재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시라면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십니다. 본인께서 버는 소득으로 9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소득자체가 없다보니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어쩔수없이 직장을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다시 재취직하시는게 가능하시면 지금처럼 지내시는것보다는 훨씬더 좋으실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시는게 "곗돈" 납입금액이 월 90만원이라는게 문제가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90만원인데 납부할 곗돈이 90만원이라면 본인은 생계가 불가능하시거나 납부가 불가능하셔서 개인회생이중간에 폐지되실게 뻔하시고 변제금액또한 한두달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56개월가량을 납부하셔야 하는거니 현실적으로 곗돈과 변제금액을 잘 내시기는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힘들게 사신다고 하셨으니 대신 돈을 납입하시기도 힘드실테니 이점은 질문자님의 현재사정을 더 들어봐야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안됐을때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우선 본인에게만 피해가 국한됩니다. 보증인으로 다른가족들이 엮여있는게 아니시라면 어떠한 채권자도 가족분에게 채권추심을 하실수 없고 재산을 뺏을수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끼칠수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안하셔도 되시지만 본인께서는 이 채무를 전액 상환하시기 전까지는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게되시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긴 하지만 실제로 10년간 채권행사를 하지않아 소멸되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본인이 어떻게 되시건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소득도 없고 신용불량자도 되게되는 마당에 앞으로의 곗돈을 어떻게 납입하실건지도 사실 의아하고 오갈데 없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신 경우 개인회생 말고는 방법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전부 상담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되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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