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법원에서 진행가능한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으신데 "일반회생"은 채무금액이 5억이 넘어 "개인회생"을 못하는분들이 하시는 제도이며 일반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 직종의 의사, 약사, 한의사 등등 전문직 분들이 많이합니다. 일반회생을 직장다니시는 급여소득자 하는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수임료도 몇천만원단위에 채권자의 동의와 절차, 진행기간도 상당하십니다.
빚이 많다고만 기재해주시고 나머지 조건은 전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 상담을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조건이 되신다면 혼자서 상환하시는것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이득이시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한도가 5억이 넘지 않으시다면 진행이 가능하시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일반회생 상담 모두 가능하니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