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결혼전 있던 채무인데다 오래되셔서 현재 채무상환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신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나머지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하게 되시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고 머리아파하신다는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추심행위를 막아주지도 않고 배우자분에게도 "일부" 피해가 가게 됩니다.
배우자분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직장, 신분상의 불이익은 아니며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의 집에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실때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채권보전조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집에 만약 아무도 없는경우 법원직원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딱지를 붙이게 되고 얼마뒤 중고가전업자들이 질문자 님 집 거실에서 해당물건을 경매로 사가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신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사용처가 어찌되시는지, 등등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요건을 따질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더이상 설명을 드릴수가 없을것 같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거나 없다하더라도 직장을 구하실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시고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돈을달라고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를 하는행위 일체를 막을수 있으니 찾아와서 난리치고 할까 걱정이 되신다면 파산은 절대 진행하시면 안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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