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당연히 은행명만 검색해봐도 주소를 알수있지만 개인인경우 이사를 갔을때 찾을방법이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알아야할 요건을 전부다 알고계시니 그리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우선 법원에 채권자가 송달을 못받았으니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해 주소를 보정할수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하게되면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작성해 채권자의 현재주소를확인할 원초본을 발급할수 있게되니 그 주소로 변경해 송달요청을 다시하면 되고 만약 수차례 이런 주소확인을 하다 안되는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자에게 수차례 송달을 하려 했지만 결국 송달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 법원에 벽보를 붙여놓을테니 알아서 보셔라 라는 개념의 공시송달로 송달을 갈음하게 되 절차를 끝내버릴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이런일은 너무나도 자주있는일이라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테니 그리 걱정하실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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