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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중 채권자주소변경때문에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6:01 조회: 3,334
    질문

    파산중 채권자주소변경때문에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83.3%
     
    2014.12.17 16:13
    0
    답변
     
    1
     
    조회
     
    24
    파산문의입니다
    채권자주소가 변경이됐다고하는데  이사를간주소를 알지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분은 개인이시라 검색이되지않아  집주소를 알아야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정보는 이전주소와 핸드폰번호 이름만 알고있어서요  이분주소만 알아야 결정이나기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문자 채택

    re: 파산중 채권자주소변경때문에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1%
     
    2014.12.17 16:33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당연히 은행명만 검색해봐도 주소를 알수있지만 개인인경우 이사를 갔을때 찾을방법이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알아야할 요건을 전부다 알고계시니 그리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우선 법원에 채권자가 송달을 못받았으니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해 주소를 보정할수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하게되면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작성해 채권자의 현재주소를확인할 원초본을 발급할수 있게되니 그 주소로 변경해 송달요청을 다시하면 되고 만약 수차례 이런 주소확인을 하다 안되는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자에게 수차례 송달을 하려 했지만 결국 송달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 법원에 벽보를 붙여놓을테니 알아서 보셔라 라는 개념의 공시송달로 송달을 갈음하게 되 절차를 끝내버릴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이런일은 너무나도 자주있는일이라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테니 그리 걱정하실일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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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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