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지 배우자분께서 하시는지는 정확히 써주시지 않으셨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기준으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배우자분의 소득이 그정도 되시니 부양가족에 다른 미성년자녀분을 포함시킬수 없어 본인께서 얼마를 버시던지 본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게 되십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50만원이시면 여기서 9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인 60만원씩을 납부하게 되시고 채무가 2700만원인경우 45개월간 원금만 상환하시고 끝나게 되십니다.
4대보험이 되신다면 급여압류또한 걱정하셔야 하고 만약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게되면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전액이 압류되셔서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지시니 채무가 있으신 상태라면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또 되신다면 얼마의 변제금액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실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아 나머지부분은 따로 다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