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가 되시는건 3회이상이시며 이것또한 폐지가 된다가 아니라 될수있다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3회도 되지 않으신데다 조만간 1회차 더 납입하시고 이번달 말까지 연체된 변제금액 전부 납부가 가능하시다니 폐지가 되실걱정은 전혀 안하실것 같습니다. 또 3회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폐지되시는것도 아니고 설령 10회가량 연체되 법원이 이사실을 알고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시고 해당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즉시항고 하시면 또 다시 이어지게 되시니 피치못하게 연체를 하시게 된다면 2~3개월안에 전액 내실생각만 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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