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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연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9 16:19 조회: 3,242
    질문

    개인회생 연체

    shi**** 
    질문 16건 질문마감률33.3%
     
    2014.12.19 08:41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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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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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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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하구 10월 11월 분이 연체구 이번달거는 낼수있는데여 혹시 중간에 취소되진않겟죠 ㅠ
    이번달 말까진 다낼수잇을꺼같은데요 ㅠㅠ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연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1.7%
     
    2014.12.19 08:44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가 되시는건 3회이상이시며 이것또한 폐지가 된다가 아니라 될수있다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3회도 되지 않으신데다 조만간 1회차 더 납입하시고 이번달 말까지 연체된 변제금액 전부 납부가 가능하시다니 폐지가 되실걱정은 전혀 안하실것 같습니다. 또 3회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폐지되시는것도 아니고 설령 10회가량 연체되 법원이 이사실을 알고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시고 해당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즉시항고 하시면 또 다시 이어지게 되시니 피치못하게 연체를 하시게 된다면 2~3개월안에 전액 내실생각만 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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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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