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이런얘기만 가지고 그 개인회생이 인가가 난다 안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채권자가 되시고 지인분인 채무자가 이번에 700만원정도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인분의 다른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 신데 이 경우 그분께서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나 재산보다 많이 갚는 몇몇가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그분의 총 채무중 본인의 채무비율에 맞춰 변제금액이 배당되실겁니다.
법원에서 돈을 내주는게 아닙니다. 이런얘기를 하셨다면 그분께서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한게 아니거나 아직 개인회생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거며 누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이 내는 돈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갚고 그 일정기간이 끝날때까지 못갚은 원금과 이자는 다 탕감받게 되는 면책을 받아 못받게 되시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분이 서류심사를 몇차례 거쳐 개시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채무자의 소득과 직장, 재산 등등을 알수있는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이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로 오니 채무자인 지인을 만나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내시는 금액을 수령하시는거 외에 어떠한 다른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시며
이의신청을 해 기각을 할수있는 사안또한 이사람이 돈안갚으면 나도 못먹고산다 나도 이돈 빌려서 빌려준거다, 이거 너무 조금갚는거 아니냐 이런말로 이의신청 하시는게 아니라 그분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중 변제금액이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정도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기각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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