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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치보장원칙 과 면제재산의 범위(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24 조회: 3,697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자보다 최소한 불리한 지위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수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동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변제금은 금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10,728,660원<20만원*(3+50.6433)>(‘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의미함)이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만 청산가치가 보장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를 의미함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가치는 결국 파산재단,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모든재산의 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가. 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할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재산(압류금지재산)
    나.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절차에서의 면제재산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부분.
    단,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제되는 재산
    주택임차보증금중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 7,500만원까지 2,500만원면제재산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임차보증금 6,500만원까지 2,200만원면제재산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포함) 임차보증금 5,500만원까지 1,900만원면제재산
    기타지역 임차보증금 4,000만원까지 1,400만원면제재산
    *면제재산신청을 하여야 면제되는 재산
    주택임차보증금중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 7,500만원초과 2,500만원면제재산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임차보증금 6,500만원초과 2,200만원면제재산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포함) 임차보증금 5,500만원초과 1,900만원면제재산
    기타지역 임차보증금 4,000만원초과 1,400만원면제재산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금액을 7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제재산신청을 하여야만 면제받을수 있는 재산이나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하지않음.)
    면제재산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재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동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중 ‘재산목록’하단에는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과 그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채무자로서는 면제재산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을 기재하고 청산가치는 동 신청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후, 그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면제재산결정이 선고된 경우 재산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충족할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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