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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파산면책 결정후 궁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6:20 조회: 3,410
    질문

    파산면책 결정후 궁금 내공50

    lar****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5.01.19 11:28
    3
    답변
     
    2
     
    조회
     
    1,131
    파산면책 결정이 떨어진후  몇가지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첫째  결정후 신용회복은 언제되는지?
    둘째  결정후 소득이 발생되도 되는지?
    셋째  결정후 은행적금같은 금융거래가 가능하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re: 파산면책 결정후 궁금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8%
     
    2015.01.19 11:39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결정후 신용회복은 언제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회복은 본인스스로 하기에 따라 다른겁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신건 단순이 채무를 상환해야할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선고일뿐 신용도를 올려준다는게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신청인분들이 이점을 자꾸 혼동하시는데 신용불량자는 무슨 낙인이 찍혀있는게 아니라 단기연체, 장기연체기록이 본인의 신용조회상에 기재되어 일정기간동안 대출심사에 불이익을 받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신용불량이라고 하고 이런상태에 빠진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하는것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가 탕감되었다고 신용회복이 되는게 아닌 면책후 5년동안 면책을 했었다는 공공기록이 신용정보상에 기재되어있는게 삭제되시는동안 본인이 적금들고 예금넣고 주거래계좌로 급여받고 자동이체 해놓고 꾸준한 금융기록을 해놓다 5년이 지나 공공기록 삭제되시고 신용점수와 신용등급 확인해보시고 채권자로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금융기관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결정후 소득이 발생되도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면책결정 이후에는 얼마든지 소득이 발생되도 되고 재산을 형성해도 되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을 그토록 고생시켰던 채무자체가 없어져버렸으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셋째  결정후 은행적금같은 금융거래가 가능하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은행에 예금, 적금, 청약저축, 보험가입, 재산취득, 사업자개설, 법인개설 등등은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원래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인 경우 채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채권자는 언제든지 얼마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할 권한이 있어 뺏기기 싫은 이유로 안하게 되는걸 주변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분들이 "아 파산하면 재산을 못모으는구나, 신용불량자는 이런거 못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한것 뿐입니다.

    예전에도 가능하셨고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면책전에는 재산에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뺏길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 면책을 받으셨다면 그럴일이 없으시니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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