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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6:38 조회: 2,619
     질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내공5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20%
     
    2015.04.06. 09:36
    0
    답변
     
    2
     
    조회
     
    269
    월 85만원씩 32회중 9번납입하고 2회미납입니다.
    이직을하게되어 소득이 낮아져서 재신청을 하려합니다.
    재신청을하게되면 9회납입한건 제하고 나머지 줄어든 부채로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아님 처음시작할때부채그대로 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3
     
    2015.04.06. 09:40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 85만원씩 32회중 9번납입하고 2회미납입니다.
    이직을하게되어 소득이 낮아져서 재신청을 하려합니다.
    재신청을하게되면 9회납입한건 제하고 나머지 줄어든 부채로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아님 처음시작할때부채그대로 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11회차까지 왔다면 인가결정은 떨어진 이후라 예상되니 해당금액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 없을겁니다. 채무상환하는데 사용된 변제금액은 원래 원금에서 충당되는것 같아보이지만 실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채권자들이 이자로 계산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본인같은경우 32회동안 납입하고 끝날정도로 채무가 적고 변제금액이 컸기에 현재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중요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소득이 낮아 재신청 하게되셨으니 현재시점의 원금과 이자를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나올가능성이 가장 커 다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봐야지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36회상환이나 원금전액상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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