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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 법인의 연대보증을 섰을때 퇴사 후 책임한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6:45 조회: 3,378
     질문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 법인의 연대보증을 섰을때 퇴사 후 책임한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75%
     
    2015.04.06. 11:56
    0
    답변
     
    2
     
    조회
     
    280
    몇년전 작은 법인의 대표이사(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열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입니다.
    그 이후 그 두 회사가 문을 닫았고 보증채권자가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인 저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할거라고 하는데...
    제 개인에 대한 압류나 기타 금융제재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아무 재산도 가진것이 없습니다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재 수감중이며 저는 그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요?
    2.제가 은행거래,카드사용 등 금융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변제가 불가능할경우 신불자가 될 수 도 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법인의 대표이사가 타 법인의 연대보증을 섰을때 퇴사 후 책임한계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34
     
    2015.04.06. 12:10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되었네요.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야할지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몇년전 작은 법인의 대표이사(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열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입니다.
    그 이후 그 두 회사가 문을 닫았고 보증채권자가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인 저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할거라고 하는데...
    제 개인에 대한 압류나 기타 금융제재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아무 재산도 가진것이 없습니다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재 수감중이며 저는 그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요?
    2.제가 은행거래,카드사용 등 금융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변제가 불가능할경우 신불자가 될 수 도 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내용을 읽어보니 사정이 우선 딱하게 되셨네요. 법인의 대표로써 작성한 계약의 연대보증인은 퇴사이후에도 잔존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게 된 상황인데 이로인해 본인에게 해당채무금액 전액이 상환해야할 채무로 남게되셨습니다.


    1. 제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요?
    현재 질문자님은 법인이라는 한 인격체의 거래계약상 연대보증을 선 경우기때문에 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도산한 현재의 상황으로 당연히 보증인의 책임을 떠않게 되셨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예전과 지금과 똑같이 자연인인 상태에도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에게는 해당 구상권과 또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시며 보증인으로 들어간 모든 계약상의 연대책임이 있으니 이점은 꼭 한번 다시 잘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상권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청구되실것이고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압류와 통장, 현재의 급여, 보험해약금 등에 압류가 되어 해당금액을 추심해가 채권자들이 회수해갈것입니다.

     2.제가 은행거래,카드사용 등 금융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의 카드사용한도와 대출등은 현재는 별 문제없으시겠지만 구상권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채무불이행자등재를 거치게되면 모든 본인채무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그때는 카드사용, 대출금사용 및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기존에 하시던 통장거래나 보험가입, 적금, 예금등은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압류에 대상이 되기에 언제든 뺏길수가 있게 되십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신용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증대사유와 현재 재산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니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진행되고있는 현재시점에 빠른 판단을 하여 어떤제도던지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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