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 채권자에 일수도 포함할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26 조회: 2,412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에 일수도 포함할수있나요?

    aos**** 
    질문 17건 질문마감률0%
     
    2015.04.16. 10:31
    0
    답변
     
    4
     
    조회
     
    4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일수를 개인회생 진행할려면 거기에 포함할수있나요?




    답변

    re: 개인회생 채권자에 일수도 포함할수있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16. 10:4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일수를 개인회생 진행할려면 거기에 포함할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채무는 불법으로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채무나 양육비, 임금, 과태료, 벌금등 정도만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수있는 거의 모든채무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십니다.

    하지만 총채무대비 채권자의 채무금액에 따라 변제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해당채권자를 특정해야하고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일수채권자의 연락처나 대부업체주소, 채권자의 주소, 통장계좌번호,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중 어떤것이든 하나정도는 있어야 채권자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