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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1:37 조회: 2,289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1:1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87.5%
     
    2015.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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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당시(2010)의 부가세 신고 등이 누락되어
    2013년말 세무서로부터 누락부가세와 그에 다른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가 가산금 포함 4.6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5억 정도 부과되었구요.
    이 때문에 국세청, 시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압류 진행 중 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 중인 2곳의 법인으로도 그 책임이 연대되고(제가 대표로 있으니)
    거기에 운영자금을 활용할 용도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원을 융자받았었는데
    이 또한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거래 관계의 3-4곳에도 지불하지 못한
    공사 및 물품대금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에 신용불량 등재는 물론이고,
    개인이름으로 금융거래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면책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선고를 받게 되면 세금의 부분가지도 면책이 되는 것인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추심 등재되었기에 거래는 할 수 없어 운영 중이던
    2곳의 법인사업자는 이름만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폐업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 이러한 선고를 받는데가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정리하려는 일의 순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이나 회사로는 일체의 거래가 없어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가족 중 유일한 경제 활동인구가 저 였는데 말입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2
     
    2015.04.29. 13:06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당시(2010)의 부가세 신고 등이 누락되어
    2013년말 세무서로부터 누락부가세와 그에 다른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가 가산금 포함 4.6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5억 정도 부과되었구요.
    이 때문에 국세청, 시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압류 진행 중 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 중인 2곳의 법인으로도 그 책임이 연대되고(제가 대표로 있으니)
    거기에 운영자금을 활용할 용도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원을 융자받았었는데
    이 또한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거래 관계의 3-4곳에도 지불하지 못한
    공사 및 물품대금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에 신용불량 등재는 물론이고,
    개인이름으로 금융거래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면책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선고를 받게 되면 세금의 부분가지도 면책이 되는 것인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추심 등재되었기에 거래는 할 수 없어 운영 중이던
    2곳의 법인사업자는 이름만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폐업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 이러한 선고를 받는데가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정리하려는 일의 순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이나 회사로는 일체의 거래가 없어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가족 중 유일한 경제 활동인구가 저 였는데 말입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채무가 상당하시고 그 상당한 채무중 상당부분이 세금이시네요.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당시(2010)의 부가세 신고 등이 누락되어
    2013년말 세무서로부터 누락부가세와 그에 다른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가 가산금 포함 4.6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5억 정도 부과되었구요.
    이 때문에 국세청, 시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압류 진행 중 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 중인 2곳의 법인으로도 그 책임이 연대되고(제가 대표로 있으니)
    거기에 운영자금을 활용할 용도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원을 융자받았었는데
    이 또한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거래 관계의 3-4곳에도 지불하지 못한
    공사 및 물품대금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세금 7억 1천가량, 금융권채무 1억, 물품대금 1억 총 9억1천의 채무가 있으신거 같으신데 추가로 채무가 더 있으신지요? 우선 이금액만 보더라도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인 채무한도 5억이 넘어 신청을 하고싶어도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은 탕감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7억대의 세금을 2~3년내에 상환할수 없어 질문자님의 경우 선택사항은 파산말고는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에 신용불량 등재는 물론이고,
    개인이름으로 금융거래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면책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선고를 받게 되면 세금의 부분가지도 면책이 되는 것인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추심 등재되었기에 거래는 할 수 없어 운영 중이던
    2곳의 법인사업자는 이름만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폐업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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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이정도의 사정이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한 법인의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사업장 운영과 대출등에도 크나큰 영향이 끼쳐 사업장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파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받고 면책선고를 받으면 원래 채무가 탕감되야 맞지만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금등은 면책대상이 되지않아 따로 상환하시던 그대로두시던, 결손처리를 기다리시던 해야합니다.

    이름만 남아있던 법인은 전부다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현존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시고 파산을 진행하실때 어짜피 법인대표로 계속 재직하실수는 없습니다.

    통상 이러한 선고를 받는데가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정리하려는 일의 순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이나 회사로는 일체의 거래가 없어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가족 중 유일한 경제 활동인구가 저 였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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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드릴수 없습니다.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의 특성상 포기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신청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판단하기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친뒤 채권자에게 배당한후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배우자분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또 질문자님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게 급여소득자인지 사업또는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또 변동이 될수있으며 외견상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게되었고 채무또한 사업자금 내지 세금이라 채무발생요인과 채무금액도 적당하니 좋습니다.

    파산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돈안버는사람만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득의 기준은 있으니 이또한 상담받으시면서 안내받으셔야할 내용이며

    정리하려는 일의 순서또한 질문자님의 채무만 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전부다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파산신청하시는데에 큰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파산은 회생과는다르게 시기를 놓쳐 무심코 한 채무자의 행동으로인해 평생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셔서 파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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