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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4:44 조회: 3,219
    질문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실명인증 받은 성인내공150 1:1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5.05.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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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빌려주습니다 
    직장도 있고 매달 150 씩 갚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서 갚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빚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은행 대출, 사채, 개인 빚 등이 총 4~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금 및 모든 재산이 담보와 대출로 인하여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채무 관계로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매달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 후인 2016년 여름까지 이자 포함하여 갚기로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증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증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둘째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 채무를 포함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극히 일부만 받고 제 채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셋째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이런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려운가요??

    넷째로 현재 능력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많아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듣깅 했지만 제 채무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하고 상환에 대한 각서나 차용증을 받는다면 효력이 있나요??

    다섯번째로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등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받을것이 없을것 같고 은행 등에서 이미 진행 했을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친구를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상황을 속여 돈을 빌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할 방법이 있나요??

    여러가지로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을 해보아도 막막하네요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은돈이 아니라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자 채택

    re: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2
     
    2015.05.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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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빌려주습니다 
    직장도 있고 매달 150 씩 갚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서 갚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빚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은행 대출, 사채, 개인 빚 등이 총 4~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금 및 모든 재산이 담보와 대출로 인하여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채무 관계로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매달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 후인 2016년 여름까지 이자 포함하여 갚기로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증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증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둘째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 채무를 포함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극히 일부만 받고 제 채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셋째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이런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려운가요??

    넷째로 현재 능력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많아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듣깅 했지만 제 채무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하고 상환에 대한 각서나 차용증을 받는다면 효력이 있나요??

    다섯번째로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등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받을것이 없을것 같고 은행 등에서 이미 진행 했을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친구를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상황을 속여 돈을 빌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할 방법이 있나요??

    여러가지로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을 해보아도 막막하네요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은돈이 아니라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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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네이버 지식인에 첫 질문을 올리신 글이 이런글이 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략 써주신 글만 읽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가 너무 뻔히보여 그점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1:1 질문글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니 최대한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 설명드려보자면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빌려주습니다 
    직장도 있고 매달 150 씩 갚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서 갚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빚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은행 대출, 사채, 개인 빚 등이 총 4~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금 및 모든 재산이 담보와 대출로 인하여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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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안좋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안좋다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주셨고 그 금액이 일반직장인이 선뜻 빌려주기에는 정말 큰 3천만원이라면 그분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것 같으신데 그분께서 진정 채무가 4~5억가량이 되시는것 같으신지요? 일반 직장인분들께서 4~5억정도의 채무원금이 생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의 채무가 5억이 넘지않고 당연히 모든재산을 다 현금화시켜 빚을갚는다던지 도박으로 사용했기에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에는 무리가 없는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채무 관계로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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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문제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본다는곳이 기존소득과 비슷하기만을 바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말뜻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첫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매달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 후인 2016년 여름까지 이자 포함하여 갚기로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하여 작성하였고 차용증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증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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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개인간에 차용했다면 그로써 본인은 해당 금전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려간 지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당연히 두분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매달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뒤에 이자포함해 갚기로 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서로 엉성하게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차용증을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공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알려드리자면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에 해당계약이 맞는것임을 두분간에 계약서를 작성해 명문화 시킨것이고 이내용을 기초로 법적인 다툼을 할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공증이란 이런 차용증보다 더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의 계약을 공증을 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일자가 지날때까지 이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완결이 되지 않는(완납일자가 지나도 돈을 다 안갚고있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때 공증을 받지 않은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한뒤에 압류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및 전부명령등을 할수있지만 공증을 한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공증서류가 할수있기에 소송없이 신속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것 뿐입니다.

    둘째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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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께서 무담보채무라 불리는 신용대출, 신용카드채무, 개인채무, 대부업체채무등등의 총 원금과 이자의 합이 5억이 넘지 않으면 우선 신청대상자가 되며 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현상황까지 온분치고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일이 없기에 그럴일 없다고 생각하면 될테고 기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면책받고 5년이 되지 않기만 한다면 현상태에서 친구분이 "직장을 구해 소득만 발생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제도가 아닌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채권자에게 더큰 피해를 입히기 전 채무자가 납부할수있는 "최대한"의 변제금액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올라가있는 모든채권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다면 제 채무를 포함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극히 일부만 받고 제 채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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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한데 그건 본인이 이 질문글 가장 처음에 안될가능성이 높은 글을 써주셨기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보시면 혹시나 가능하실수있긴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해당채권을 누락시키는게 꼭 좋은방법만은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막을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채권자는 해당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제외"될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 하면  
    작년 여름에 빌려주었고 처음엔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빌려주습니다 
    직장도 있고 매달 150 씩 갚겠다 라는 약속도 받아서 갚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빚이 많았습니다 현재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작년여름에 사정이 좋지 않음은 알고있었지만 3천이라는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150만원씩 받기로 했지만 현재 단한번도 채무자에게 받아본적이 없는경우는 이분을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하면 채권자에서 제외시킬수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이정도의 금액에 이정도의 채무사용처였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크며 그렇게되었을때 채무자는 우선 형사처벌전과가 남게되며 본인의 채권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외하라고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법원과 판사에 따라 면책결정을 내려주는경우가 있으며 본인스스로도 이채권을 누락해봤자 좋을게 거의 없습니다.

    셋째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다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이런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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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전 말씀드리던 부분을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본인의 돈을 갚으라고 하는것 자체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또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권누락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의 기각사유라 누락시키라고 선뜻 말할수 없는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친구분의 월 소득이 300만원에서 직장만두고 옮긴곳의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상태라 하면 이분은 1인가족에 해당이 되며 1인가족은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액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이 경우 158만원이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이 되며 9480만원을 5년간 변제한뒤 "나머지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당채무자는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증대되었기에 최저생계비 92만원조차도 보장 못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생계비로 본인의 돈을 따로 갚는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도 그 최저생계비에서 돈을 쪼개서 받기보다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 받는게 더 클수도 있지만 채무원금이 4~5억단위가 되면 본인의 채무 3천의 비율이 1/10도 안되기에 채무자가 150만원이상을 내도 본인에게 배당되는 월 변제금액또한 15만원 이하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채무자를 형사고소한뒤 처벌을 받아 법원에서 정말 채권자에서 누락하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차용증을 다시작성하시는편이 당연히 좋으며 소송도 미리한번 해두셔서 판결문을 받아놓으신뒤 나중에 압류할만한 재산같은게 있다면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를 해두심도 좋습니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이유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니 이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넷째로 현재 능력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많아서 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듣깅 했지만 제 채무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하고 상환에 대한 각서나 차용증을 받는다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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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스스로는 절대 못갚겠죠? 또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받는게 중간에 파토난다면 채무자의 습성상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는 몇년~ 몇십년동안 채무상환 안하고 주소지 말소시키고 도망치듯 살아가게 될겁니다. 당연히 가족은 본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게 아니기에 해당채무를 갚아야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또한 본인이 채무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것 만으로도 본인은 불법추심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보니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면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혹시라도 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할시에 가족중 누가 "같이" 갚아주겠다라던지 그런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써주면 해당 보증인도 본인의 채무자가 되니 그때는 좀더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할겁니다. 당연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각서나 차용증을 다른사람이름으로도 더 받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민사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등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받을것이 없을것 같고 은행 등에서 이미 진행 했을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친구를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상황을 속여 돈을 빌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 제가 어떻게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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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 지금 민사소송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를 법적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게 아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기위해 하는 선 절차지만 채권자목록에 본인이 포함되면 금지명령이후 어떠한 압류도 실행이 불가능하기에 또 기존에 걸린압류도 인가결정후에 전부다 없어지기에 지금하는 법적인 절차가 다 법적비용만 드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든신청인이 5년간 전부 상환하는게 아니기에 혹시나 중간에 기각이나 폐지되는 상황을 대비해 민사소송은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는것 정도까지는 해두셔도 좋습니다.

    만약 본인말고도 다른 개인채권자가 친구분이 돈갚을능력이 없을때 채무자 스스로의 현 상태를 속여 돈을 빌리고 그돈으로 도박을 했다면 본인도 그분과 같이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간의 금전관계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경우 여러명이 많은금액으로 고소가 들어와야 실제 처벌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가지로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을 해보아도 막막하네요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은돈이 아니라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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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거 억울하겠지만 최선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채무자의 현재 조건과 채무상황, 변제수행능력등등을 파악하고계신게 아니고 저또한 전혀 모르고 질문자님의 얘기만 중간에 전달받아 설명해드리는정도니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어느누구도 알수없습니다.

    쉽게 채권자목록에 억울하지만 포함되어 채무자가 주는 변제금액에서 총채무대비 본인의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변제금액을 5년간 받고 끝내시던지, 민형사소송을 해 민사는 판결문을 받아놓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해 채권자에서 제외시켜 평생동안 채무자에게 불확실적으로 돈을 몇년에서 몇십년간 나눠받으시던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주셔서 설명을 드린다고 답변달아드렸지만 이미 답이 나와있는 문제라 제가봐도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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