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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06 조회: 3,406
    질문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5.05.21. 14:14
    11
    답변
     
    4
     
    조회
     
    92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2억정도의 채무를 받을수 있는 화의조정을 받앗습니다
    그 이후로 채무자가 몇년간 채무를 갚지 앟고 있다가 오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여러채권자에게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re: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신청및 채권액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4
     
    2015.05.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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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2억정도의 채무를 받을수 있는 화의조정을 받앗습니다
    그 이후로 채무자가 몇년간 채무를 갚지 앟고 있다가 오늘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여러채권자에게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입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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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개시결정이 떨어진 상태인것 뿐이니 당연히 이의신청으로 채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화의조정받은 판결문을 첨부해 채무자가 분명 2천이 아닌 2억의 채무라는걸 알텐데 1/10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청했다. 잘못 기재한 단순 오타인것같으니 수정해달라라고 판결문 첨부해 이의신청하면 바로 바꿔줄겁니다.

    이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당연히 하셔야 하는이유가

    만약 채무자의 총 채무가 3~4억가량되었다면 고의로 채무를 줄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채무를 축소시켰거나, 또 그런게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은 앉은자리에서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과 이자 일부를 손해보셔야 하는데 그와중에도 받을수있는 권리를 또 박탈당하게 되신겁니다.

    채무자가 월소득 192만원, 미혼, 1인가족 92만원보장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채무자는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인 60개월이며 총 변제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데 이 매달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합계비율대비 질문자님의 비율로 돈을 나눠받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현재 채무자의 채무가 2억이고 그중 본인이 2억이 아닌 2천으로 되어 총 채무대비 10%비율이였다면 100만원 월 변제금액중 10%인 10만원을 5년간 600만원 배당받게 되는것이며 이의신청을하여 2천이 아닌 2억으로 채무금액을 정정한다면 총채무 3억 8천대비 2억이 되니 절반이상이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되면 월변제금 100만원중 10%비율에서 50%이상이 되니 월 변제금액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이되며 600만원받으시는게 3천만원이상이 되는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정도의 금액을 이의신청없이 승락한다면 몇백에서 몇천만원정도 더 받을수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꼴이 되며 그돈은 다른채권자가 더 가져가게 되는겁니다.

    1채권자중에 저는 변제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2천여만원으로 정해져 잇는데 왜 채무를 줄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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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몇가지 있겠지만 단순오타인경우, 개인회생 신청조건인 무담보채무 5억한도를 맞추기 위해 고의축소, 이런경우는 없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변제금액 배당되는돈을 다른사람들에게 더 챙겨주고싶어서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가능한지와 방법은 위에 기재해놓았고 개시결정문 보시면 안내되어있을겁니다.

    2 채무자가 채권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채권액을 정정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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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개인회생 개시를 막을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방법은 뭐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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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채무를 2천이 아닌 2억으로 수정했을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채무가 5억이 넘는다면 사건이 폐지되지만 그게아니라면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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