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진행 중 주택과 부동산보유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4-02 10:53 조회: 37,108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개인회생진행중 부동산 보유문제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권자를 별제권부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 별제권부 채권자란 우선 크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목적물이 되는 담보물에 대해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로 잡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임의경매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별제권부채권자 즉 부동산이나 차량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나 캐피탈 사에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지금까지 내시던 원리금을 최저생계비에서 납입을 하시며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 안에는 의식주에 사용되는 모든 생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금액이다보니 예를 들어 1인 가족에 해당되는 채무자가 월 소득 150만 가량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월 소득 1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60만 원가량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남은 최저생계비 90만원에서 해당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의 저당권자인 별제권부 채권자에게 월 50만원가량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최저생계비 90만원에서 집을 유지하기위한 월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돼 본인의 최저생계비는 매달 40만원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사무실에 상담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자녀가 대학생이라 돈도 못벌고 학비와 생활비를 내가 내고 있는데 왜 부양가족에 인정이 안 되느냐”, “지금내고있는 월세집의 월세가 60만원인데 이러면 남는 돈이 없지 않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너무 안타깝지만 이 최저생계비에는 의식주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있으며 말 그대로 이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원금의 일정부분만 분납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전부 탕감되거나 원금을 전액 다 상환하시더라도 대출을 받으실 때 약정된 연 2~30%의 고금리 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되니 신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금전적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월세나 담보대출이자를 줄이면서 5년간 생활을 하시다보니 본인 스스로도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지만 이러한 경우 특별하고 꾸준한 금액이 지출될만한 사유와 그 영수증이 첨부 돼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그나마 최저생계비 안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을 추가로 지출하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였지만 부동산의 경우 별제권부채권자가 국민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대출금 상환계좌를 막아버린후 인가까지 대출금수령을 거부한 뒤 인가후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채권자에게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연체 없이 이자상환을 잘하겠다고 잘 협의하시는 방법이나 배우자가 채무인수 신청을 하여 해당 부동산 대출금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경우 어느 정도 배우자의 신용도까지 볼 수밖에 없다보니 배우자가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며 어느 정도 신용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인수의 시점은 국민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인가후 채권자집회나 개인회생위원이 문제를 삼을 것을 걱정해 인가후 하는 쪽으로 유도 하는데 이 경우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대출금상환계좌가 막히게 되어 연체상태가 되게 되는데 민원을 제기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인가후에 채무인수를 해야 하니 별제권부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희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특별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게시글 남겨주시거나
    032-518-3838 또는 1600-5883 카카오톡상담 garampooh로 연락주시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