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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59 조회: 3,769
    질문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내공50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06.03. 13:08
    0
    답변
     
    4
     
    조회
     
    495
    저희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2013년도 12월에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빚을많이지셔서 어쩔수없이 사업을 모두 접고 파산신청을 해논 상태시구
    지금은 금융권거래 모두 못하시고 직업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후 사건번호만 받고 지금까지 1년 반을 기다리셨는데
    변호사측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먼저 전화주겠다고한 후 전화도 잘 안하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다시통화해보니 이번주 주말까지만 또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쳐보니

    2013년 11월 신청서접수
    2013년 12월 9일 예납명령정본 송달
    2014년 4월 7일 기각결정 / 종국:기각
    2014년 4월 16일 신청대리인 즉시항고장 제출 

    이렇게되있습니다. 여기서 1심이 기각결정으로 끝난거고 2심으로 넘어간거같은데
    그 다음 심급내용에 다른 사건번호가 떠있습니다

    2014년 5월 2일 사건접수
    2014년 12월 29일 종국:기각

    여기서 또 2심 재항고가 끝나보입니다. 도대체 왜 두번다 기각결정이 된건지 설명도 안해주는거같고
    부모님은 또 그냥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2월 30일 항고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2015년 1월 9일 항고인 재항고장 제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게 재항고기록송부 발송
    2015년 4월 28일 법원항고부 재판원본송부서 제출

    이라고 되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사건번호가 떠있어서 눌러보니

    2015년 1월 27일 사건접수
    2015년 2월 2일 재항고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년 4월 10일 재항고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2015년 4월 10일 종국:심리불속행기각

    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대법원 3급심까지 기각결정을 내려서 파산신청이 안된것같은데
    저희가 더이상 조치할수있는 방법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측은 전화도 잘 안받고 전화준다고 하고 전화도 안주고
    너무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파산신청을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진행해도 되는겁니까?
    잘못된부분이나 해결책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족이 취해야할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0
     
    2015.06.04. 11:06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2013년도 12월에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빚을많이지셔서 어쩔수없이 사업을 모두 접고 파산신청을 해논 상태시구
    지금은 금융권거래 모두 못하시고 직업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후 사건번호만 받고 지금까지 1년 반을 기다리셨는데
    변호사측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먼저 전화주겠다고한 후 전화도 잘 안하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다시통화해보니 이번주 주말까지만 또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쳐보니

    2013년 11월 신청서접수
    2013년 12월 9일 예납명령정본 송달
    2014년 4월 7일 기각결정 / 종국:기각
    2014년 4월 16일 신청대리인 즉시항고장 제출 

    이렇게되있습니다. 여기서 1심이 기각결정으로 끝난거고 2심으로 넘어간거같은데
    그 다음 심급내용에 다른 사건번호가 떠있습니다

    2014년 5월 2일 사건접수
    2014년 12월 29일 종국:기각

    여기서 또 2심 재항고가 끝나보입니다. 도대체 왜 두번다 기각결정이 된건지 설명도 안해주는거같고
    부모님은 또 그냥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2월 30일 항고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2015년 1월 9일 항고인 재항고장 제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게 재항고기록송부 발송
    2015년 4월 28일 법원항고부 재판원본송부서 제출

    이라고 되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사건번호가 떠있어서 눌러보니

    2015년 1월 27일 사건접수
    2015년 2월 2일 재항고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년 4월 10일 재항고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2015년 4월 10일 종국:심리불속행기각

    이라고 써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대법원 3급심까지 기각결정을 내려서 파산신청이 안된것같은데
    저희가 더이상 조치할수있는 방법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측은 전화도 잘 안받고 전화준다고 하고 전화도 안주고
    너무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파산신청을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진행해도 되는겁니까?
    잘못된부분이나 해결책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족이 취해야할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짓고 계시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파산관재인비용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돈을 안내셨거나, 내라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채 기각되셨습니다."

    현재는 더 기다리고 말고 할게 전혀 없습니다. 아예 기각되 재신청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글을 보면 답은 뻔합니다.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이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여서 기각되신겁니다. 즉시항고를 계속적으로 한건 이해가 되는데 파산을 진행하는 신청인으로써 거의 대부분 신청자가 파산관재인비용을 내야하는데 그런 사소한안내조차 안되어있고 이런 당연한 절차도 숙지와 안내가 안되어있는데 무슨일을 제대로 진행했겠는지요. 항고법원에서 즉시항고를 인용해줬다면 이미 진행이 속행되었겠지만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대로 이런경우는 즉시항고를 하는게 아니라 재신청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정답입니다.

    애초에 그때 파산관재인 민사예납금 납부하라는 "실무자인 제가 봤을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절차"안내가 되지않아 실수로 신청인의 사건이 기각되었을때 매도 먼저맞는게 낫다고 그즉시 이실직고를 해 죄송하다 재신청비용을 추가로 받지는 않고 재신청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지금까지 1년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겁니다. 애초에 그때 제대로 즉시항고가 아닌 재신청을 했다면 진작 면책을 받았을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가 봤을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것같네요

    당연히 전화를 잘 안받는게 맞습니다. 그분은 아실겁니다. 애초에 15년 4월달에 최종 기각되어 재신청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걸. 근데 이제와서 "우리가 13년 12월에 예납금납부하라는 안내를 실수로 못하고있다가 14년 4월에 기각되었고 그나마라도 기각결정문이 와서 14년 4월 16일에 즉시항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1년간 계속 진행되던 즉시항고가 15년 4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기각확정이 되어 다시 신청해야하니 죄송하지만 서류좀 다시 발급해주세요"라는말을 어찌 쉽게 하겟는지요

    그러니 차일피일 기다려봐라, 알아서 해주겠다하면서 시간만 끌고있는겁니다. 그쪽사무실에 그냥 얘기해서 알아보니 즉시항고 기각된거 같던데 그쪽사무실 과실로 우리는 1년반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으니 인감도장 돌려주시고 수임료 전부도 돌려주시기 바란다 라고 통보한뒤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대처가 미흡한 사무실에서 하지마시고 다른곳에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폐지가 확정되어 재신청은 문제가 없고 그나마라도 정말 다행이신건 "파산선고 이후 기각"이 아니라는겁니다. 파산선고를 받고나서 파산자가 된 상태에서 면책선고가 기각되면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따르게되니 애초에 아버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부터 다시상담받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사무실을 잘못골랐으며, 사람이 실수할수도 있으니 사무실에서 14년 4월달에 재신청하자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야 했으며, 15년 4월달에 최종기각되었다는걸 분명히 알았을테니 그때서라도 이실직고해 재신청하자고 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항고를 한걸보니 추후 대처는 어떻게든 기존사건을 살려보려 노력한것으로 보여지지만 대부분 기각되거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 즉시항고보다 재신청이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 현명한 선택이였습니다. 재신청하실때는 본인이나 아버님또한 사건번호 자주 조회해보시면서 진행내역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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