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신불된지는 10년이상됐구요..결혼을하려하는데 제빛이신랑한테로 넘어가나요?신랑재산에 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8:25 조회: 3,494
    질문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신불된지는 10년이상됐구요..결혼을하려하는데 제빛이신랑한테로 넘어가나요?신랑재산에 압

    비공개 
    질문 33건 질문마감률35.3%
     
    2015.06.05. 05:16
    10
    답변
     
    5
     
    조회
     
    359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신불된지는 10년이상됐구요..결혼을하려하는데 제빛이신랑한테로 넘어가나요?신랑재산에 압류들어오나요?



    답변

    re: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신불된지는 10년이상됐구요..결혼을하려하는데 제빛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2
     
    2015.06.05. 09:1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입니다..신불된지는 10년이상됐구요..결혼을하려하는데 제빛이신랑한테로 넘어가나요?신랑재산에 압류들어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불량자로 지내신지 10년이상이 되셨다면 채무원금이 적어도 현재로써는 이자가 많이 늘어났을겁니다. 그동안 생활을 하시는데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을텐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채무를 조정받지 않고 지내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우선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부"만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시게 되면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게 되십니다. 연체초기에는 돈달라, 찾아가겠다, 압류하겠다 등등 이런저런 추심이 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채권자들의 연락도 뜸해지고 추심이나 압류도 잦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추심을 안한다고 본인에게 돈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추심을 할때 연체초기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고 그뒤로 연락도 거의 하지않은채 가만히 있으면서 연체이자만 계속 늘려가다 불어난 채무금액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를 걸어버려 그동안 모아놨던 소득이나 재신을 빼앗아 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분께 채무가 넘어가거나 배우자분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시지만 배우자분과 본인이 나중에 같이 거주하시게 될 집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집안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쇼파 등등)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며 이렇게 됐을때 금전적인 피해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당하는것보다는 적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집에 누가 있건없건 상관없이 빨간딱지를 붙이고 가고 그로부터 몇주에서 몇달뒤 채무자의 집에서 중고가전업자들이 모여 해당물건들을 경매로 처분해 가져가버리게되니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실겁니다.

    배우자분의 재산이라면 결혼을 하건 안하건 절대 건드릴수가 없으며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하니 염두해두시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내셔봤자 좋을게 단하나도 없으시니 본인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상담받아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