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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08 조회: 3,349
    질문

    개인회생 ᆞ

    art**** 
    질문 14건 질문마감률9.1%
     
    2015.06.07. 19:54
    10
    답변
     
    4
     
    조회
     
    67
    개인회생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ᆞ하지만 카드사ᆞ은행등에서 미납요금에 대해 전화나 문자도 오고 ᆞ카드사에서는 집으로 통지서도 왔네요 ᆞᆞ어떻게 되는지요ᆞ??


    답변

    re: 개인회생 ᆞ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3
     
    2015.06.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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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ᆞ하지만 카드사ᆞ은행등에서 미납요금에 대해 전화나 문자도 오고 ᆞ카드사에서는 집으로 통지서도 왔네요 ᆞᆞ어떻게 되는지요ᆞ??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며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실때 안내를 해줘야하는 부분인데 안되신것 같네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추심이나 압류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진행중이시라는게 말그대로 서류주고 아직 접수전인 진행중이라는 뜻인지, 사건번호가 나온단계인지, 금지명령이 떨어진 단계인지, 개시결정이 떨어진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서류를 사무실에 보내시고 접수전인 단계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아직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1금융권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진행하시는 중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시는게 좋으시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1금융권채권자는 사건번호 나온이후 번호나 알려달라고 하고 말겁니다. 
    나머지채권자들에게도 어짜피 부채증명서 발급때 개인회생사실이 다 드러나니 사실그대로 본인사정을 얘기하시는편이 더 좋으시고 숨기고 싶어도 본인의 개인회생진행사실에 대해 숨길수가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단계라면 "본인께서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면 일주일내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할것이며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더이상 압류나 추심, 독촉장을 보낼수 없습니다.

    가장 안좋은경우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추심이 이어지는경우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상황은 아닌듯 싶어 별상관은 없겠지만 이런경우 어찌되는지 설명드려보자면 금지나 개시결정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한다는건 해당채권이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해당채권은 따로 변제해야하고 추가하기위해서는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나 폐지하신뒤 재신청하셔야 하며 이런경우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려 막대한 시간과 돈낭비를 하실수 있으니 현재상황이 어떤상황인지 본인스스로 판단하시거나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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