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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받기 전에 연체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1:24 조회: 3,324
    질문

    개인회생 인가받기 전에 연체되면,, 내공30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57.1%
     
    2015.06.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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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개시결정이 되어 월요일 6월 15일이 채권자 집회예정일입니다.
    25일마다 변제금 납부일인데, 제가 사정에 의해서 4월25일,5월25일 미납된 부분을
    6월10일이 급여일이여서 이날 모두 완납했습니다.
    알아보니 집회일 전에는 모두 완납해야 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달에 이렇게 내다보니,, 6월25일에 또 변제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돈이 지금 빠듯해서 부족할것 같아 한번 또 미납이 될듯 합니다.
     
    1.만약 이렇게 된다면 인가받기 전인데 폐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2.그리고 제가 지금 두번정도 미납된걸 다 완납처리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연체되면 미납을 세번된걸로 보는건가요?
    폐지되면 바로 폐지처리가 되버리나요..ㅠㅠ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인가받기 전에 연체되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81
     
    2015.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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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4월에 개시결정이 되어 월요일 6월 15일이 채권자 집회예정일입니다.
    25일마다 변제금 납부일인데, 제가 사정에 의해서 4월25일,5월25일 미납된 부분을
    6월10일이 급여일이여서 이날 모두 완납했습니다.
    알아보니 집회일 전에는 모두 완납해야 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달에 이렇게 내다보니,, 6월25일에 또 변제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돈이 지금 빠듯해서 부족할것 같아 한번 또 미납이 될듯 합니다.
     
    1.만약 이렇게 된다면 인가받기 전인데 폐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2.그리고 제가 지금 두번정도 미납된걸 다 완납처리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연체되면 미납을 세번된걸로 보는건가요?
    폐지되면 바로 폐지처리가 되버리나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2회연체된 변제금액을 내셨으니 채권자집회기일가셨을때에 별말은 없을겁니다. 다만 이제 6월 25일 납부하는돈이 빠듯하시다는건데 6월달 변제금액납부는 대략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의 기간동안은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가 되고안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가결정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나는것이고 인가결정전에 미납된변제금액이 한달치라도 있으면 아예 그때 기각되게 됩니다.

    6월 15일 채권자집회기일이면 법원에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1~3개월정도는 더 지나야 인가결정이 떨어지니 6월 25일입금일자에 몇일이나 몇주 늦어봤자 별문제는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만약 이렇게 된다면 인가받기 전인데 폐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결정 나기전에 미납된 변제금액있으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안내시면 기각이라고 연락이 온다거나, 연락없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미납된변제금액을 2주안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하시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2.그리고 제가 지금 두번정도 미납된걸 다 완납처리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연체되면 미납을 세번된걸로 보는건가요?
    폐지되면 바로 폐지처리가 되버리나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횟수로 3회가 아닌 인가결정이전에는 미납된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 인가결정이 나고

    인가결정부터 면책선고전까지는 총 3회가 연체된게 지속되면 폐지됩니다.

    예를들어 2회연체후 2회납-> 그뒤 또 4회연체후 2회납 -> 그뒤 2회 추가연체가 되면 연체횟수는 총 8번이였지만 첫번째 2회 폐지요건인 3회이상 연체전에 전부 완납을 했으니 연체횟수가 0으로 돌아간것이고 4회가 연체되더라도 그때까지 폐지가 안되다 2회를 내서 폐지는 안되셨고, 또 그뒤 2회를 추가로 연체했으면 그때 4회가 다시 연체가되니 이때는 다시 폐지가 될수 있게되는겁니다.

    횟수보다는 현재기준으로의 연체금액으로 따지시는게 더 정확하시고 법원에서도 칼같이 3회이상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폐지시키는경우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연체없이 낸다 생각하시면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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