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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진행중,,,, 재산이 있으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8:48 조회: 3,212
    질문

    개인회생 진행중,,,, 재산이 있으면?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33.3%
     
    2015.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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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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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있다면,,,, 다 압류되나요?
    채권자들이 가진재산 압류시켜 가져가나요?

    개인회생 접수후. 별제권 채권이 있어 개인적으로 빌려서 일시납을 하고. 별제권 채권이던 금액이 저의 재산이 되면,,,,, 나중에 압류들오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보기엔 제재산이지만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갚은제. 재산이 아닌데요,,,,,,ㅠ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0
     
    2015.06.16. 14:34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상세한설명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다 압류되나요?
    채권자들이 가진재산 압류시켜 가져가나요?

    개인회생 접수후. 별제권 채권이 있어 개인적으로 빌려서 일시납을 하고. 별제권 채권이던 금액이 저의 재산이 되면,,,,, 나중에 압류들오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보기엔 제재산이지만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갚은제. 재산이 아닌데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별제권채권이 있고 일시납하고 뭐 이런얘기를 하시는거보니 개인회생진행중이신것 같으신데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채무자의 재산에서 유일하게 감가가 될수있는 채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거나 질권, 양도담보가 되어있는 채권뿐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본인명의 부동산이 시세 1억이고 이 부동산을 구입할당시에 "국X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뒤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의 재산은 1억이 아닌 담보대출 7천을 제외한 3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별제권채권자중 개인회생신청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로 처분하는곳들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경우 주변 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면 경매를 막을수는 있지만 이때는 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전액 상환되 3천만원의 재산이 아닌 1억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간 걱정하는 포인트가 잘못되셨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그 재산이상 채무상환을 해야하는 일정한 공식상 금지명령이후나 개시결정이후 어떠한 채권자도 본인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들이 가진재산 압류시켜 가져가나요라는 말이 있을수 없는문제입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본인의 재산이지만 실제로는 다름사람명의로 대출받아 갚은 돈이니 이게 본인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런문제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갚은 돈"은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시는 채권자가 되시고 빚을 갚은만큼 본인의 재산가치가 더 올라가게되는 개념입니다.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저당권설정된 채무가 사라졌다면 재산가치가 그만큼 올라 본인의 변제금액이 올라가게되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본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무상환을 하게되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본인의 변제금액도 많이 올라가게되지만 아예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수 있으니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현재 본인상황을 상담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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