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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신청진행중 채무자에게서 입금해주면 이의신청을 안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44 조회: 3,221
    질문

    개인회생 신청진행중 채무자에게서 입금해주면 이의신청을 안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공30

    비공개 
    질문 103건 질문마감률63.5%
     
    2015.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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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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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그대로구요. 신청진행중이며 내일 신청들어가는데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온게 5만원이라도 입금하면 이의 신청안하겠다네요. 이미 3번 납부도했었는데말이죠.
    이거 그냥 무시해도되는 일인거 맞나요? 진행중이신 법무사님은 무시하라는데 일단 괜히 이의신청건다 이런식으로 반협박식으로 나와서요. 걱정되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8
     
    2015.06.17. 16: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목그대로구요. 신청진행중이며 내일 신청들어가는데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온게 5만원이라도 입금하면 이의 신청안하겠다네요. 이미 3번 납부도했었는데말이죠.
    이거 그냥 무시해도되는 일인거 맞나요? 진행중이신 법무사님은 무시하라는데 일단 괜히 이의신청건다 이런식으로 반협박식으로 나와서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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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납부했다고 이의신청을 안하고 추심을안하는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당해 처벌을 받지 않게하기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성격의 납부회차이지 3번냈다고 채권자에게 당당하실이유는 없습니다. 

    5만원을 내도 이의신청을 할수있고 안내도 할수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유일하게 대항할수있는 방법은 이의신청뿐이며 이의신청들어온다고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게 아닙니다. 본인말고도 매년 10만명이상의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으며 그 많은 채무자들을 채권자가 일일히 대처한다는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건 질문자님도 잘 알고계실겁니다.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해도 이름, 채무금액, 날짜정도만 바꿔 무작위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며 진행맡긴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이의신청이 아닌이상 형식적으로 답변할정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자주있으며 있어도 사건이 뒤집어지는경우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채권자입장에서는 3번밖에 돈안갚은 채무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기위해 하는 추심의 방법이니 진행맡긴 법무사말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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