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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중 미납금 한차례 변제하면 끝인데요. 석달 전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폐지결정취소가 진행됐습니다. 대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19 조회: 3,388
    질문

    개인회생 중 미납금 한차례 변제하면 끝인데요. 석달 전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폐지결정취소가 진행됐습니다. 대법내공100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78.6%
     
    2015.06.23. 02:51
    1
    답변
     
    4
     
    조회
     
    399
    개인회생 중
    미납금 한차례 변제하면 끝인데요.
    석달 전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폐지결정취소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했더니
    근데 제 서류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불명으로 나오네요. 제게 보냈다는건 전 주소지라 그랬는지 못받았다는걸로 나오구요.
    만약
    이번에 남은 미납금 변제를하고 나서도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사불명으로 인해 못받는다면 취소가되는지 알고싶어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08
     
    2015.06.23. 09:49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금 한차례 변제하면 끝인데요.
    석달 전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폐지결정취소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했더니
    근데 제 서류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불명으로 나오네요. 제게 보냈다는건 전 주소지라 그랬는지 못받았다는걸로 나오구요.
    만약
    이번에 남은 미납금 변제를하고 나서도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고 
    이사불명으로 인해 못받는다면 취소가되는지 알고싶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진행맡기신 사무실이 망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해서 법원에 보낸 서류들이 이사불명으로 도달되지 않은것 뿐이고 법원에서 보낸우편물은 폐지결정문과 폐지결정 취소 결정문이지만 이는 받건 안받건 서류를 받은것보다 더 중요한 신청인의 채무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이제부터는 신경쓰지마시고 나머지 한달 변제금액만 더 납부한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이 없어지셨으니 질문자님께서 면책신청을 직접하셔야겠고 관할법원 가셔서 종이한장만 써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 법원구경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변제금 납부하신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본인에게 보낼서류들은 "면책결정문"이며 이 서류들도 최초 진행맡기신 사무실쪽으로 가겠지만 면책신청하러 가시면서 "진행맡겼던 사무실이 이사불명으로 뜨는거보니 그쪽으로 면책결정문이 가면 안될것같다, 신청인인 내 주소 알려줄테니 이쪽으로 보내달라"라고 하시면 법원에서 어디가서 무슨서류 해오라고 안내해줄겁니다. 또한 이사불명으로 취소가 될일 없으니 한달치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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