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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아내가 파산인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27 조회: 3,469
    질문

    아내가 파산인데

    비공개 
    질문 94건 질문마감률89.9%
     
    2015.06.23. 16:07
    2
    답변
     
    3
     
    조회
     
    209
    안녕하세요?

    아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 7억정도 채무가 있는데요 보증인이 남편인 저입니다.
    현재 저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얼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궁금한점은 아내이름의 채무가 보증인인 저한테도 있나요?
    확신이 안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2
     
    2015.06.23. 16: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 7억정도 채무가 있는데요 보증인이 남편인 저입니다.
    현재 저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얼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궁금한점은 아내이름의 채무가 보증인인 저한테도 있나요?
    확신이 안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의 본인채무만으로도 상환이 어려워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분납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셨던거 같아보이지만 배우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이제 보증선 채무 전액은 배우자분께서 연체를 하게되신 시점부터 본인과 배우자분 두분 모두에게 전액 청구됩니다.

    어짜피 지금 백날 신용회복이나 국민행복기금 내봤자 통장압류나 급여압류가 조만간 배우자분의 채무 보증으로 인해 청구되실테니

    본인께서는 회생이 되실지 파산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기존채무도 정상적인 상환이 안되 채무조정제도로 납부하시는 컨디션인걸 보니 회생파산 진행도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채무가 질문자님께 청구되는게 아니고 "질문자님 본인이 보증선 채무에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못해 연체되신"채무에 대해 질문자님께 청구되는겁니다.

    배우자분의 채무 7억중 1억만 보증을 섰다면 배우자는 7억전부, 질문자님은 1억의 채무를 상환해야하는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파산했다고 본인도 무조건 파산이 되는건 아니니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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