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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인가후 혼인신고 (매년 7월 소득신고조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52 조회: 3,303
    질문

    개인회생 인가후 혼인신고 (매년 7월 소득신고조건) 실명인증 받은 성인내공100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55.6%
     
    2015.06.30. 21:15
    1
    답변
     
    2
     
    조회
     
    256
    30대초반 여성입니다.

    20대에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를 몇년째 갚아나가다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최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드디어 2015년 6월,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인데,

    이 조항이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나 사례를 찾기가 많이 어렵네요..


    제가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매년 소득신고 조건에 배우자의 소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해요.

    저는 미혼인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았고

    인가 후 내년 혼인신고를 한다면, 미래의 남편 소득으로 인하여 제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남편 소득은 제 개인회생 진행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그냥 매년 제 소득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미래의 남편 소득을 제 변제금으로 높여서 내야 한다면...

    아무 죄없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함으로써 제 변제금을 높여서 함께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ㅡㅡ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만의 소득으로 열심히 변제 잘 해나갈수 있는데..ㅠㅠ


    아니면 저는 변제 종료때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인가가 되어 기쁘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많이 답답하네요.


    ※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님,

    보정명령서와 개시날 때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변제 시작일로부터 변제 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질문글을 올린 것입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0
     
    2015.07.01. 08:50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0대초반 여성입니다.

    20대에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를 몇년째 갚아나가다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최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드디어 2015년 6월,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인데,

    이 조항이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나 사례를 찾기가 많이 어렵네요..


    제가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매년 소득신고 조건에 배우자의 소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해요.

    저는 미혼인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았고

    인가 후 내년 혼인신고를 한다면, 미래의 남편 소득으로 인하여 제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남편 소득은 제 개인회생 진행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그냥 매년 제 소득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미래의 남편 소득을 제 변제금으로 높여서 내야 한다면...

    아무 죄없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함으로써 제 변제금을 높여서 함께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ㅡㅡ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만의 소득으로 열심히 변제 잘 해나갈수 있는데..ㅠㅠ


    아니면 저는 변제 종료때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인가가 되어 기쁘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많이 답답하네요.


    ※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님,

    보정명령서와 개시날 때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변제 시작일로부터 변제 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질문글을 올린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해당보정이 나온이유는 신청당시의 소득이 기존에 본인이 버셨던 소득보다 적었거나, 새로운일을 시작했거나, 일을 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거나 해서 현재의 소득이 진실한지 아닌지 지금당장 믿어줄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보정입니다.

    이는 원금변제율이 낮은경우에도 나오긴 하며 현재 해당보정이 나온이상 매년 소득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다른분께서 말씀하신건 사실 이 보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히 "신청인 본인"에게 한정되 나오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질문자님은 특이하게도 신청당시 배우자분까지 포함해 신고를 하라고 나온것 뿐입니다. 

    원래 이런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소득신고의무 기준은 신청인에게만 국한되는거지 배우자까지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사무실이였다면 배우자까지 해달라는건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 신청인만 소득신고를 하겠다고 이의를 했겠지만 이미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는 한거 같으니 현재로써는 배우자분까지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거와는 달리 단순히 신고를 하라는것 뿐이지 배우자분의 소득까지 추가로 본인의 소득으로 포함해 변제금액을 올리라는건 아닙니다.

    보정서류를 직접 보셨거나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번란을 보셨기에 어느정도 아시겠지만소득이 증대되었을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변제를 하라는 문구를 보셨는지요? 그 문구는 당연히 신청인에 대해 말을 한것뿐이고 배우자는 단순히 소득이 있나없나, 얼마나 있나정도를 확인하는것 뿐이고 그 소득까지 본인에게 포함하는건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해야할 보정은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분들이 가장 받으면 안되고 가장 추후에도 귀찮아지는 보정이지만 성실하게 신고만 한다면 폐지되는일 없으니 남은 변제계획안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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