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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02 조회: 2,985
    질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이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80%
     
    2015.06.30. 12:49
    2
    답변
     
    7
     
    조회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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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을 운영한지 1년 되갑니다.
    월 매출은 2천인데 고기값이 천만원이 나가고 인건비에 월세에 매달 들어가는 부채 상환액이 칠팔백이고 ㅠㅠ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하고 회생을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회생상담을 해봐야할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1
     
    2015.07.01. 11: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한지 1년 되갑니다.
    월 매출은 2천인데 고기값이 천만원이 나가고 인건비에 월세에 매달 들어가는 부채 상환액이 칠팔백이고 ㅠㅠ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하고 회생을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회생상담을 해봐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채무가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자님의 재산이 어떤게 있고 배우자분의 재산이 어떻게 있으며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 월세가 연체되신게 있으신지, 최근 1년동안의 월 평균 매출이 얼마나되는지와 월 평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따져봐 월 실제 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도 해야하며 총 채무가 얼마나 되시는지, 또 이 채무중에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등을 더 확인해야 정확하게 회생신청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씩 납부하고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릴수 있으나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돌릴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돌린다 하더라도 회생신청할때에 변경되는사항은전혀 없으며 서류심사를 하는데 더 복잡하고 오래걸릴뿐 이득될게 전혀 없습니다.

    월 평균매출이 2천이라고 가정하고, 고기값, 월세, 인건비 등등 기타 사업상 지출이 17백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질문자님께서 운영하는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순소득은 300만원이며 이 돈으로 원래 생활비도 사용하고, 저축도 하고, 채무도 상환하는등 지출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생활비는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만큼만 사용해야하고 채무상환하는 돈은 3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돈만 납부하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총 채무 1억,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200만원, 매출 2천에서 지출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 300만원, 자녀는 1명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본인과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은 사업장 보증금 3천만원, 사업장 집기예상가격 500만, 차량 시세에서 할부 제외한 차량재산 500만원, 보험해약금 2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설명드려보자면 

    사업장에서 월 매출 2천만원을 올려도 나가는돈이 너무나도 커 실제 300만원의 소득밖에 안된다고 하고 이 돈으로 본인, 자녀한명, 배우자 이렇게 3명이 실제 생계유지를 해야한다고 하면 사실 빚없이 3명이서 300만원가지고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생활비 뿐만아니라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다보니 장사가 잘되 1~200정도 더 남는달은 어떻게 잘 버티겠지만 300만원 밑으로 돈이 남으면 생활하기가 갑자기 빡빡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에서 배우자는 제외한 신청인 본인과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인가족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05만원에서 15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300만원의 소득에서 15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앞으로 이 돈이 매달 200만원씩 상환하던금액을 대체해 빚갚을 돈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특성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이 되어 소득이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탕감받는 액수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다면 똑같은 채무라 할지라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커져 탕감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2인가족 157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고 채무는 5억일때

    월 소득 200만기준으로 15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 상환하게되고
    월 소득 400만기준으로 157만원을 제외한 243만원씩 60개월 상환하게되고
    월 소득 1000만기준으로 157만원을 제외한 843만원씩 60개월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능력은

    "버는돈"에서 "먹고살돈은 보장해준뒤" "남은돈"정도가 되며 이 먹고살돈은 "우리 애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독일유학 가있는데 생활비랑 학비가 매달 500만원씩 들다보니 빚갚을돈이 모자르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보증금 마련하기 힘들어 500/ 2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다보니 월세만 매달 200만원 나간다" 등등 이러한 사정은 이제 앞으로 무시되고 부양가족 기준의 생활비만 보장받게 되니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보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이 커 생활하기가 힘든지, 아니면 정말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채무상환이 힘들어지는지 잘 확인해보시고나서 판단해보셔야 할 문제가 되실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상담을 받는데 돈이 드는건 아니니 현재 본인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아 회생신청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생활비를 줄여 다시한번 버텨볼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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