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연체시 독촉 우편물 대처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6-20 14:27 조회: 4,207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나 배우자등 주변 분들께 본인의 신용상태나 연체기록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확실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신청인분들과 대출약정을 할 당시의 주소지를 우선 기준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님과 따로 나와 주소지를 옮겨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각 채권자들에게 이사를 해서 서울시 ㅁㅁ구에서 OO구로 옮겼으니 앞으로 우편물을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직접 전화도 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이전한 주소지로 개인정보 변경을 해놓으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이방법이 통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곳으로 보내주는 채권자도 있고, 몇 번 얘기를 해도 기존주소지로 설정 걸어놓은상태에서 독촉장 내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곳이 있으니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2.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
    우체국 홈페이지 http://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MoveInfo.postal 주소로 접속하셔서 주소이전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주소이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되다보니 굉장히 간단하고 집배원분들께서 실수로 주소이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송하지 않는 이상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손꼽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십니다. 주소이전서비스 기간이 3개월로 상당히 단기이며 발신인이 누구이던 상관없이 서비스기간 3개월이 지나신다면 3개월 뒤에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이 발송인이게 반송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기존에 신청했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옮기신다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안 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금지명령이 없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떨어져 각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독촉장을 보내 변제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사용하는 연체자관리 프로그램에서 금지명령이 떨어진 신청인분들에게 송달되지 않게 개인정보를 빼놓아야 하지만 채권자의 부주의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가 금지명령 전까지 우편물을 막아줄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되지만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개시결정이나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채무자와의 채권을 타 기관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하다 보니 간혹 1~2년이 지난 뒤에도 우편물이 올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피해
    혹시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편물이 오는걸 대처했지만 실수로 배송이 된 우편물을 가족분들이 뜯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얼마 전에 개인정보유출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은데 경찰과 채권자에는 이미 다 통보를 해서 얘기가 다 끝난 문제였는데 독촉장이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신경안써도 되는 문제라고 넘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새 워낙 개인정보유출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있다보니 이런 독촉장 같은걸 보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넘어가셔도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합니다.
     
    4. 담당 집배원에게 통보
    신청인분들께서 얼마나 잘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가장 장기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담당 집배원에게 본인의 우편물을 따로 빼놔달라고 얘기하시는 방법입니다. 관할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담당 집배원분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얘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만 집배원분이 응해주신다면 특별한 절차나 준비 없이도 간단히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동안의 독촉장은 금지명령 이후에 일절 금지되지만 채권양도통지는 언제든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방법이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지만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신청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게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경우일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신청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어봤으니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호인사무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이며 다년간 수천 명을 상담 및 수임 받아 진행해오며 수많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 특별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게시글 남겨주시거나
     
     
     
     
    032-518-3838 또는 1600-5883 카카오톡상담 garampooh로 연락주시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