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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 관한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30 조회: 3,324
    질문

    개인회생에 관한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28.6%
     
    2015.07.03. 01:31
    2
    답변
     
    6
     
    조회
     
    208
    2014년에 빚독촉에 직장마져 잃고 가정도 파탄나면서(이혼) 초등학생 되는 아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습니다
    현재 1년넘게 채무를 변재못해 장기연채자(신불자)로 등록되어 있구요
    부채금액은 1~2금융권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에 개인부채가 5000만원 사금융 1300원(보증인 있음)매달 이자만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이는 만50세 직장 구하기는 어려워 여기저기 알바 형식으로 일을하며 원룸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사금융이자...월세 내고나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사금융건은 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빠지면 지인이 부채를 떠 않게되는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님께서 현명한 대처 방안과 다중채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그리고 부채증명(개인에게 차용한 금액)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고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7
     
    2015.07.03. 09: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4년에 빚독촉에 직장마져 잃고 가정도 파탄나면서(이혼) 초등학생 되는 아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습니다
    현재 1년넘게 채무를 변재못해 장기연채자(신불자)로 등록되어 있구요
    부채금액은 1~2금융권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에 개인부채가 5000만원 사금융 1300원(보증인 있음)매달 이자만 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이는 만50세 직장 구하기는 어려워 여기저기 알바 형식으로 일을하며 원룸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사금융이자...월세 내고나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사금융건은 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빠지면 지인이 부채를 떠 않게되는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님께서 현명한 대처 방안과 다중채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그리고 부채증명(개인에게 차용한 금액)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고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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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부터 채무연체로 인해 가정도 파탄나고 신용불량자로 지금까지 지내시는데다 연세가 50세나 되신 상태에 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실 제도는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고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두가지 제도가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려보자면

    질문자님의 총 채무는 7600만원이 되시고 그중 1300만원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아직까지 상환하고 계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월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형식으로 한군데서도 아니고 이곳저곳 전전하며 당장의 생활비정도나 버시지 2~300만원의 월급을 받으시는건 아니신것으로 보여지시는데 실제 순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또 배우자분과 이혼하신 이후 초등학생이 되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지, 안하신다면 이혼당시의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하기로 하셨는지, 배우자분의 소득은 있으신지, 배우자분의 재산은 잇으신지 에 따라 파산이냐 회생이냐를 결정 지을수 있습니다.

    쉽게 회생이라는 제도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정도는 있어 먹고살돈을 일부 보장받고 남은돈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제도이고

    파산이라는 제도는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조차 없다보니 먹고살돈을 일부 보장받고 남은돈 자체가 없다보니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채 신청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전부와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절반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제도입니다.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 이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인가족이 되시니 1인가족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하셔야 하며

    12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2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기존 7600만원의 총 채무중 6300만원의 채무는 연체가 오래되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상환하셔야 하고 매달 1300만원의 보증채무 1300만원은 월 50만원씩 이자만 지급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따졌을때 다음달에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63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이제 매달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원금 5920만원과 1년간 늘어났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야할 이자 전액, 한꺼번에 6350만원상환했어야 할 돈을 28만원씩으로 나눠서 상환하는 탕감효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혼후 월 양육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고 하고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이 추가로 보장된다고 했을때 신청인이 보장받을수 있는 생활비는 91 ~ 122만원이 되시며 이 돈은 월 소득 120만원 기준으로 봤을때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수준은 아니기에  기존 질문자님의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채무변제비율, 나이, 건강상태, 근로능력, 소득증대가능성 등등을 따져 매달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6400만원의 원금과 1년간 늘어났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한꺼번에 6350만원 상환했어야 할 돈을 20만원씩으로 나눠서 상환하는 탕감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위의 기준은 전부 회생신청시를 기준으로 한것이며
    파산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혼후 월 양육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고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이 추가로 보장된다고 했을때 신청인이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위와 동일한 91 ~ 122만원이 되시며 월소득이 120만원이 아닌 80만원이라 했을때는 최저생계비의 범위내에조차 들지 못하니 이경우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는 "무조건"파산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개인회생처럼 2~30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상환하는 일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기준으로는 보증금 100만원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에 청산하는 재산없이 "모든채무원금과 지금까지 1년간 늘어난 이자, 앞으로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회생을 하시건 파산을 하시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으며 회생을 하실때에는 60개월간 일부의 돈을 상환해야하지만 상식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60개월간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은 채권자에게 추심이나 압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해야 장기간의 변제가 가능하겠지요.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신청이후 2~3주정도 뒤에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시며 그때부터는 어떠한 채권자도 본인에게 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한채 "떳떳하게 일해서 본인이 갚을수 있는만큼"만 갚으시면 됩니다.

    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정도의 금액만 갚는지는 질문자님께서 몸소 다 겪고계시기에 더 이해하기 쉬운데

    소득 120만원기준 혼자서 먹고사는돈 92만원이라 했으니 120만원 벌어 76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연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연체를 하면서도 "모든"채권자에게 연체를 하시는게 아닌 "일부"채권자에게만 연체를 하고 "일부"채권자는 다른채권자가 봤을때 불공평하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받고계시는데 그 이유는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있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이 달라는돈은 더 크기에 그정도까지 맞춰줄수 없으니 우선 본인이 부담가능한 정도만 상환하기 위해 몰래 편파적으로 변제를 할수도 있고, 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애초에 120만원 벌어서는 28만원"정도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이였습니다. 이정도의 돈 이상은 비현실적으로 채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를 종요하는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몇달하다 못갚을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애초에 최대한 납부할수있는 최대치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나눠주는게 모든채권자와 채무자를 위한길이기에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빚잔치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기간 소득활동을 하면 채무변제를 할필요 조차 없어 개인회생의 장점인 "금지명령"이 없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버티셔야 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우리나라에서 회생이나 파산제도 말고는 득이될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말고는 신청을 해봤자 시간낭비가 될것이며 더 머뭇거릴필요없이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이상, 또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신뒤 그뒤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자체도 못하시면서 지내고 있으신이상 얼른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설명드렸지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인이 포함되어있는 채권자까지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게되면" 
    그때는 보증인에게 해당채무 전부가 전가되어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과 똑같이 해당채무를 상환해야하는데 그 상환하는 범위는 매달 50만원씩이 아닌 채무 전액이 청구됩니다. 이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하고있는 행동이 얼마나 죄송한 말이지만 미련한 일을 하고계시냐 하면

    고작 1300만원 빌려놓고 이돈을 보증인 까지 세웠는데 매달 이자가 50만원이라는건 이 돈 전부가 대부업체라는 뜻이며 법정최고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 ... 냉정하게 이자만 매달 50만원씩 내면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천년이되건 원금은 그대로인데 언젠가는 이 원금 갚을 능력은 되시는지요? 매달 50만원씩 아르바이트하며 번 돈으로 힘들게 갚아나가봤자 
    "어짜피 지금엎어지건 올해말에 엎어지건 내년에 엎어지건 연체가 되는날은 뻔히 오게되고 그때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느냐 지금 전가되느냐"의
    차이정도밖에 안되고 그동안 시간만 질질끌면서 매달 50만원씩 땅에다 버리고있는것 밖에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기위해 돈을 갚는건 좋습니다. 당연히 본인을 위해 보증까지 서주셨는데 피해가 가게되면 그분이 아무래도 친분이 있거나 가족분이셨을텐데 얼마나 죄송하고 얼굴을 못들겟는지요. 근데 그건 지금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는 아주 감성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 몇백씩 벌게된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이상 언제든지 압류나 추심으로 통장이나 급여가 묶일수 있고, 모아놓은돈이 없으니 언젠가 몸이 아프거나 실직후 일자리구하는게 늦어지는날이오면 무조건 연체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금을 같이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않는한 50세의 실직자가 몇백씩 앞으로 더 벌어 해당채무 문제없이 갚을수 없으면 포기하시는게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해당채권자를 제외하고 진행하면 보증인에게 피해가는거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지 설명드려보자면

    총 채무가 7600만원이건 4억 7600만원이건 1인가족 92만원 기준 월소득 120만원이면 매달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의 채무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반대로 7600만원에서 1300만원 보증인 피해 안가게 하려고 6300만원으로만 진행해도 월 28만원 상환에 92만원 생활비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를 누락시켰으니 92만원의 생활비에서 50만원의 "이자"상환하면 42만원 생활비가 남고, 여기서 월세 30만원 나가면 12만원 남으니 이경우 월 12만원으로 생계유지를 5년간 하시고 5년뒤에는 나머지채무 다 탕감받고나서 120만원 소득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시면서 앞으로 보증채무 1300만원 원금 다갚을때까지 이자 50만원을 또 지불하셔서 70만원씩으로 생계유지를 
    "평생"하셔야 하는데 어떤게 더 득이라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보증인이 있는경우 선택사항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1. 보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증인이 가지고있는 채무와 본인으로 인해 떠않게되는 채무를 함께 개인회생신청해 같이 진행하기로 하는방법과

    2.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건 대출을 받건해서 저이율의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법정최고이자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보증인 자체"를 채권자로 포함시켜 28만원의 변제금액에서 "보증인이였다 돈을 갚아줘 이제는 채권자"가 되버린 사람에게도 변제금액이 배당되도록 하는방법과

    3. 보증인 신경쓰지마시고 본인살길 찾아 회생신청해 피해를 전가시키는방법

    4. 보증인에게 피해가게 하지않게 하기위해 채권자 누락시킨뒤 12만원으로 5년간 생계유지하시는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지인이 부채를 떠않게 되는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대부분 결론은 냉정하게 판단해 지금 개인회생을 같이하건 혼자하건해서 채무조정을 받거나, 

    "머뭇머뭇거리며 질문자님처럼 허송세월보내면서 넉넉치도 않은 소득에서 50만원의 헛돈을 지출해가며 버텨보다 결국 다른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거나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 보증채무또한 연체된뒤 보증인과 같이 개인회생신청하시는"분들뿐입니다. 

    질문자님도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정말 냉정하게 계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본다면 앞으로 어떻게될지, 어떤게 현명한지 금방 파악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부채증명서와 관련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건 상담받아보셨을때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안내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일반 개인이 어떻게 부채증명서라는 금융권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겟는지요. 개인채권자라 함은 5천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줄때 질문자님과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을겁니다. 그채권자가 소송을 했는지,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차용증을 쓴게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개인채권자를 접근하는 방법은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서로 채무금액이 있다는 확인을 대신하고 이게 부채증명서를 대신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사실 사건은 너무나도 간단해 본인만 마음을 먹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어떻게 하실지만 정해 어떤제도든 신청해서 아주 손쉽게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숨만쉬어도 나가는돈 50만원을 원금까지 앞으로 60만원씩 원금 10만원더 갚는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130개월이라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고 70만원씩 원금 20만원 더갚는다고 해도 5년이상이 더 걸립니다. 부디 냉정하게 판단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은 한번 더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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