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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사업자 폐업과 기술보증기금 상환에 대한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39 조회: 3,321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과 기술보증기금 상환에 대한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내공2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33.3%
     
    2015.07.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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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1
    - 채무발생일시 : 13년 6월 기술보증기금 운영자금 5천만원
    14년2월 기술보증기금 시설자금 6천만원 (설비구입자금)
                             15년 2월 기업은행 -통장 2천만원
     - 채무발생원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
    - 채무금액 : 개인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주택담보대출 5천7백만원
                       개인 신용대출 1800만원
                       중고차캐피탈  4000만원
     - 총 채무건수 : 5건
    - 신청내용

    개인사업자로 13년 5월에 제조업을 창업하여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1인기업이며, 그때 그때 일용직을 고용하거나, 거의 저혼자나 와이프가 나와서 도왔습니다만...
    수입대비 지출이 많고 앞으로 매출 감소가 눈에보여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 입니다.
    현재까지 세금이나,대출 등 연체 금액은 없으며 신용도도 3등급으로 좋습니다.
    번것도 없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도 180만원 가량 내었네요.(-통장에서 납부됨)

    예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일주일에 2번정도 출근하여 회로 부분을 봐주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연1800만원 정도로 급여를 작년 12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예전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직장을 다시 복귀 한다면 연봉 세전 4200 만원 될것 같습니다.
    자산은 아파트 시세2억2천(담보대출 5천7백 / 중형차 2대 (캐피탈 4천) 있으며,
    부양가족은 와이프/6세딸/7개월 남아 3명입니다.

    사업자 폐업시 사업자금 대출은 일시 상환되어야 하나요?
    상환을 아파트를 팔아서 하고 싶어도 거주지가 없어지므로 이마저도 힘들실정이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업도 안되고 돈은 없고... 참으로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부분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0
     
    2015.07.08. 13:06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 13년 6월 기술보증기금 운영자금 5천만원
    14년2월 기술보증기금 시설자금 6천만원 (설비구입자금)
                             15년 2월 기업은행 -통장 2천만원
     - 채무발생원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
    - 채무금액 : 개인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주택담보대출 5천7백만원
                       개인 신용대출 1800만원
                       중고차캐피탈  4000만원
     - 총 채무건수 : 5건
    - 신청내용

    개인사업자로 13년 5월에 제조업을 창업하여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1인기업이며, 그때 그때 일용직을 고용하거나, 거의 저혼자나 와이프가 나와서 도왔습니다만...
    수입대비 지출이 많고 앞으로 매출 감소가 눈에보여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 입니다.
    현재까지 세금이나,대출 등 연체 금액은 없으며 신용도도 3등급으로 좋습니다.
    번것도 없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도 180만원 가량 내었네요.(-통장에서 납부됨)

    예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일주일에 2번정도 출근하여 회로 부분을 봐주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연1800만원 정도로 급여를 작년 12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예전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직장을 다시 복귀 한다면 연봉 세전 4200 만원 될것 같습니다.
    자산은 아파트 시세2억2천(담보대출 5천7백 / 중형차 2대 (캐피탈 4천) 있으며,
    부양가족은 와이프/6세딸/7개월 남아 3명입니다.

    사업자 폐업시 사업자금 대출은 일시 상환되어야 하나요?
    상환을 아파트를 팔아서 하고 싶어도 거주지가 없어지므로 이마저도 힘들실정이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업도 안되고 돈은 없고... 참으로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부분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는 죄송한말이지만 회생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파산신청대상자는 아예 안되시다보니 따로 설명드린건 없지만 회생조차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는이유는 질문자분 명의 부동산이 현 시세 2억 2천, 여기서 담보대출이 5700만원이니 부동산으로 평가되는 실제 재산금액은 1억 6천 300만원이 되시고 이 돈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기에 대략 해당부동산 하나만 따지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산은 1억 8천가량으로 평가가 되십니다. 지금 이 기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질문자님의 채무는 액면금액상 채무가 더 많아보이지만 실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차량 두대에 설정된 저당권채무는 별제권부채권으로 따로 평가되어 실제 채무는 1억 3천이 끝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보다 재산이 5천가량 적으며, 만약 채무가 더 많다 하더라도 재산으로 인해 매달 변제해야하는 금액이 최소 월 300만원이 됩니다.

    연봉 4200만원 기준 월 실수령급여는 대략 310만원가량이 되시는데 이 310만원의 소득에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위한 최소변제금액인 300만원의 변제금액까지 부담이 가능하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10만원가지고 본인, 배우자, 6세 7세 자녀등 총 4명을 부양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이게 부담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남은 10만원가지고 부동산과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것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회생신청대상자는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자도 안되지만 다른 개인채무나 물품대금, 사업상 발생된 다른채무가 있어 채무요건에 통과되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을 스스로 부담할수 없기에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되실게 뻔합니다.

    현재로써의 방법은 사업자대출금에 대해 채권자측과 협의를 거쳐 분할로 내도록 하시던지, 그게 만약 안되신다면 부동산을 처분해 월세나 전세로 옮겨가시는것말고는 추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매매보다 더 적은 금액밖에 보전할수 없기에 지금으로써는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알아보시기보다는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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