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파산면책후 수임료 관련문의드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3:45 조회: 3,273
    질문

    파산면책후 수임료 관련문의드려요 내공70 1:1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35.3%
     
    2015.07.27. 13:49
    0
    답변
     
    2
     
    조회
     
    3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작년11월에 파산진행하며 론스타라는곳에서 6개월 20만원씩 이자는2만원정도로 진행하였고 3월에 면책이났습니다. 그동안 4번 론스타에 입금을하였는데 제가 생계유지도 안되고 정신과도 간신히 다니고있어서 2회를 지금까지 지불못하고 전화는 계속오고 그러다 채권회수?라는 서류가 한장 왔습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못내면 제가 피해가 가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9
     
    2015.07.27. 14:24
    이미 면책선고가 났기에 그돈은 본인이 따로 갚으셔야합니다. 정신과치료받고 일도 못하는건 사실 지극히 본인의 사정이지 어느누구도 도와줄수 없는상황입니다. 면책받기전이였다 하더라도 대충 보니 해당채무는 수임료대출을 말하는거같은데 이건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안넣어줄거였습니다. 현재로써 그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받을수 있는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거기또한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상환해야하는 제도이니 그쪽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못내면 당연히 피해가 오고 이렇게 계속 독촉이 오다 본인집에 빨간딱지가붙거나 통장이 압류당하는등 이제 해당채무는 향후 5년간 회생, 7년간 파산이 불가능하니 본인스스로 상환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