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근저당권)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9-19 11:04 조회: 3,841
    1. 문제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유형의 민원이 다수발생됩니다.
     
    2. 민원사례
    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 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3. 예전 금융회사의 대처방안
    금융회사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이와 상관없이 이자지급을 연체하면 담보물건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금전으로 환가 받을수 있으므로 이자가 정해진 기일에 납부되면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현재 금융회사의 대처방안
    시중금융회사(1금융권: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체예규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임의경매를 진행합니다.
     
    5. 금융회사가 임의경매를 진행할수 있는 근거
    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내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 제586조)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12조, 제586조)
     
    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수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25조, 제581조)
     
    6.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
    1금융권은 담보대출시 담보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의 60%-70%의 대출만 해주고, 채권최고액을 120%정도 설정하므로 임의경매를 진행하면 경매진행기간 수개월동안 연체이자18%-20%의 고금리 이자까지도 가져갈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어 임의경매를 진행하려 할것입니다.(현재의 3-4%대인 저이율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장사니깐요)
     
    2금융권은 담보대출시 담보평가를 하지만 1금융권과 비교하여 이자가 높기 때문에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세의 90%까지 대출이 되어 임의경매를 진행하면 원금손실이 발생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이자를 납부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대처방법
    가. 신청전 근저당권 채무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변경한다. (채무승계,근저당권변경등기,비용5만원정도)
     
    나. 개인회생 서류작성시 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채권을 누락하고, 재산목록에 별제권부채권 부채증명원을 첨부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한다.(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 해당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이는 신청인이 근저당권 이자및 원금납부를 잘하는것으로 전제되는 문제인바, 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채권을 누락하고 신청인이 후일 이자납입을 하지 못하면 신청인이 책임져야 될사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부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킬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것입니다.)
     
    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법률사무소에 이문제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와 같은편 인듯 합니다.
     
    라.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런문제가 있어 채무자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회사가 않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적극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8. 결어
    금융회사들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을 개인회생대처팀을 만들어 법률분석을 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므로, 신청인들이나 대리인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위의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취지는 자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신청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그러나, 별제권부채권에 대해선 임의경매때문에 처분권이 금융회사에 있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네요. 법률사무소에서 적극대처하여 개인회생의 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겨냅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비용, 언제나 든든한 호인법무사와 함께해요. 1600-5883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철히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