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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회생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28 조회: 2,798
    질문

    개인 회생 문제 내공100

    비공개 
    질문 129건 질문마감률72.9%
     
    2015.08.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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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금리(34.5)로 돈을 빌려서 썻더니 이자로 나가는돈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할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 대출 중계인 말만 믿고 3개월만 쓰면 저금리로 바꿔 준다는말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쓰고, 계속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2600만원이란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고액의 이자를 감당할수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받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중 회사에서 가져간 서류 등을 떼었던것과 이자납부를 못한 채권자들의 문의전화에 의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바람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도 없고 모아놓은돈 그런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개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원금 100프로 변제를 받아서 한달에 402000원의 변제안을 법인사무소에서 통보해주었고, 오늘 개시결정을 받은 날인데 총 4회분(1616000원)납부를 요구했고 7일이네에 완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수중에 10만원이 전부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답이 없는건지.. 죽겠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알바를 구해서 하루 16시간씩 일해가며 돈을 벌고있는데 일한지 이제 10일도 안되서 월급까지 기다렸다가 벌면 그때 납입할수있는데, 이것참..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랑 회생 실패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26. 13: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금리(34.5)로 돈을 빌려서 썻더니 이자로 나가는돈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할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 대출 중계인 말만 믿고 3개월만 쓰면 저금리로 바꿔 준다는말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쓰고, 계속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2600만원이란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고액의 이자를 감당할수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받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중 회사에서 가져간 서류 등을 떼었던것과 이자납부를 못한 채권자들의 문의전화에 의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바람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도 없고 모아놓은돈 그런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개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원금 100프로 변제를 받아서 한달에 402000원의 변제안을 법인사무소에서 통보해주었고, 오늘 개시결정을 받은 날인데 총 4회분(1616000원)납부를 요구했고 7일이네에 완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수중에 10만원이 전부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답이 없는건지.. 죽겠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알바를 구해서 하루 16시간씩 일해가며 돈을 벌고있는데 일한지 이제 10일도 안되서 월급까지 기다렸다가 벌면 그때 납입할수있는데, 이것참..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랑 회생 실패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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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글을 읽어보니 사정은 딱하시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있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진행하시는 사건은 

    "폐지되셨다 생각하시고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신청은 대략 6~7개월정도가 지나셨겠고 월 변제금액 40만원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현재 4개월치 총 161만원가량을 납부하셔야 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부터 집회기일전까지 현재의 4개월치 변제금액과 집회기일까지의 매달 40만원씩 변제금액을 납부하신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되실텐데 현재 채권자의 추심으로 직장에서 퇴사당하신 이후 10일째 16시간동안 일해가며 앞으로의 급여도 한참 남아있다면

    앞으로의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집회기일은 앞으로 2~3달뒤가 되실텐데 그때까지 총 6~7개월치 변제금액인 240~280만원을 지금처럼 매일 16시간씩 아르바이트해가며 맞출수도 없으실테고 주변 누구에게 빌린다 하더라도 그또한 채무가 되시니 빌리기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만약 240 ~ 280만원가량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부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60개월은 3회이상 연체없이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셔야하고 3회이상이 연체되셨을시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액은 연체이자에 충당되고 있으니 몇년간의 시간을 허비하실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본인께서 현재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되시고 60개월간 3회이상 연체없이 납부를 하실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잘 납부하신뒤 법원출석하시고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면 현재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신뒤 재신청하시게되면 4회 미납된 변제금액 납부하실 필요없이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해 추후 3개월뒤에나 변제금액 40만원씩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산신청은 당연히 불가능하시고 채무가 많고적고를 떠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기에 다시 소득을 발생시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문제이지 아예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액을 개시결정 떨어지고 7일 이내에 내라고 한건 법원에서 궂이 그렇게 지정하지 않는한, 또 채권자집회기일이 개시결정후 7일뒤가 아닌이상 그럴필요는 없으시며 집회기일 전까지 미납된돈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제금액이 미납되 인가결정없이 사건이 기각되는경우 기각된 날부터 2주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고 즉시항고를 하시면 기각이 취소되지만 애초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기각되시는분이라면 즉시항고도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어떻게든 어거지로 돈모아 기존개인회생사건을 이어나가다 3년정도만에 3회 미납으로 폐지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그동안 매달 납부하셨던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원금으로 충당되는게 아닌 "연체이자"로 충당되셨다보니 총채무금액 2600만원 기준으로 34.5의 이자는 매년 800만원가량정도이니 매달 상환하는 40만원 모아봤자 연체이자조차 충당이 되지 않으며 5년납부를 못하시고 중간에 기각또는 폐지가 되는경우 원금은 단한푼도 줄지않고 이자만 들어나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존사건을 계속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는게 더 큰 금전적인 피해와 시간적 낭비가 생길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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