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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안녕하세요 ...38세 가정 주부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45 조회: 2,763
    질문

    안녕하세요 ...38세 가정 주부입니다

    비공개 
    질문 18건 질문마감률41.7%
     
    2015.08.31. 21: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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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8세 가정 주부입니다 
    남편 모르게 조금씩 대출을받다보니 .... 생활비 주는것에 90%가 대출금 갑는데 쓰이네요 ... 처음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사금융 까지 사용 하게 되고.... 카드 돌려 막기로 간신히 달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 직장도 없고 남편이 4대 보험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집은 시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9.01. 13: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세 가정 주부입니다 
    남편 모르게 조금씩 대출을받다보니 .... 생활비 주는것에 90%가 대출금 갑는데 쓰이네요 ... 처음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사금융 까지 사용 하게 되고.... 카드 돌려 막기로 간신히 달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 직장도 없고 남편이 4대 보험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집은 시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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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써놓으신것 뿐이지 개인회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신 내용이 없으시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어떤제도가 본인에게 더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늦은시간에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셨다는건 질문자님 스스로가 이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시점이 다가온다는걸 잘 알고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 답변남겨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정주부라 하셨으니 현재 직장과 소득이 없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직장과 소득이 없다보니 배우자분이 주는 생활비에서 빚도 갚고 생활까지 하시다보니 채무상환이 지금당장은 연체없이 버티셨겠지만 한두달이 지나면 현재처럼 생활비의 90%를 넘어 생활비 전부를 사용해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시점이 올겁니다. 또한 이렇게되는경우 신용불량자도 되시지만 법적 소송과 채권자들의 추심까지도 견디셔야하는데 

    현재시점에서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결단을 내리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님정도의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채무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두개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연체가 3개월이상 되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에 한정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8년간 채무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전입신고나 실거주지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제도로써 연체나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사용하고 남은 소득만큼만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는 3개월간 연체를 하셔야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대상자가 되는 약간의 모순이 존재하지만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연체나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신청자 스스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거나 시급을 받거나 주급을받거나 월급을 받건, 현금으로받건 통장으로 받거나 업종이 어떻게되건, 재직한지 하루가되던 몇년이되건 상관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채무상태에 대해 모르시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상황이라고하면 3개월간 추심과 압류를 당해가며 연체한뒤에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받으시는것보다는 지금당장이라도 적당한 직장이나 일을 찾아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을 구해놓고 개인회생을 의뢰하셔서 진행을 시작하시는건 아니며 의뢰한뒤에 사무실에서 법원에 접수할 서류작성하는 기간동안 취직해 소득관련 재직관련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130만원을 버시면 38만원, 140만원을 버시면 48만원, 150만원을 버시면 58만원 등등 버는돈에서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5년이전에 원금을 다갚으면 그때까지, 5년간 상환해도 원금상환이 안끝나면 5년까지만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전혀 상관없으며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질문자님의 채무보다만 많으면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본인스스로는 해당채무상환을 더이상 하실수는 없으실테고 상환일자 도래하게되면 연체가 불가피하니 더 고민하지마시고 본인의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정도되고 언제까지 상환하는지에 대해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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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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