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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보증금300에월25.작은가게을하고있는데.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신용카드.대부쪽 .결제못한지10일 정도됐고요 독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52 조회: 2,985
    질문

    보증금300에월25.작은가게을하고있는데.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신용카드.대부쪽 .결제못한지10일 정도됐고요 독촉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33.3%
     
    2015.09.02. 09:00
    3
    답변
     
    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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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300에월25.작은가게을하고있는데.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신용카드.대부쪽 .결제못한지10일 정도됐고요 독촉전화에 집에 찾아오겠다는 열락을받고있고요.이런상황에서 운령하고 있는가게에 나가기가 불안함니다.가게에 압류나.찾아와서 장사를 못핳수도있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1
     
    2015.09.02. 09: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증금300에월25.작은가게을하고있는데.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신용카드.대부쪽 .결제못한지10일 정도됐고요 독촉전화에 집에 찾아오겠다는 열락을받고있고요.이런상황에서 운령하고 있는가게에 나가기가 불안함니다.가게에 압류나.찾아와서 장사를 못핳수도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가 얼마가 있으시고 월 소득이 얼마인지, 질문자님의 재산과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미성년자녀나 부양해야할 부모님이 있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고 최근 3개월안에 돈빌리신게 있으신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시고 사치 유흥 도박 낭비쪽으로 채무사용하신게 있으신지등 몇몇가지를 확인해야 질문자님께서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우선 여쭤보신 내용은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중이시고 연체한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기에 추심이 가장 심하신 시기이며 대부업체쪽도 있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전화나 문자가 많이오고 있을겁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는건 마음데로 되는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의 전화를 받지않아 몇차례 연락이 되지않으니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한거며 실제 이런얘기를하며 채권자가 집이나 사업장으로 찾아오는경우는 2~30%밖에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이렇게 벌벌떨고 겁먹는다면 그사람들이 더욱더 심하게 추심을 하게되는데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려보자면

    추심직원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급여는 기본급정도 받고 나머지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들에게 돈받아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는데 각 직원마다 추심해야할 채무자가 할당량이 있고 그 할당량을 채우거나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채권자측에서 돈달라고 전화하면 서로 욕하면서 협박하는 채무자도 있고 죄송하다고 그냥 좀 기다려달라는 채무자가 있고,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건 말건 신경도 안쓰고 나몰라라 하며 핸드폰 꺼놓고 번호바꾸며 잠수타는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님처럼 뭔 전화만 하면 벌벌벌 떨면서 겁먹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중 일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오늘당장 한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추심직원의 경우 어떤사람에게 더 공을들여 추심을 하겠는지요?

    당연히 질문자님같은 분들이실겁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겁쟁이라 겁먹고 만만해 보인다는게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사람, 마음약한 채무자분들을 뜻하며 이런분들은 채권추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돈받아 내기 만만한 사람일겁니다.

    이런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연락안받고 돈입금 안하시면 어쩔수없이 사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갈수밖에 없다"나 "이번주까지 입금이 안되시면 법적진행 하겠다"같은 그럴싸한 얘기 몇마디만 해도 알아서 겁먹고 돈을주니 다른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들여 추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방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채권자가 당연히 취할수있는 적법한 추심이며 찾아온다는걸 막연히 겁낼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너무나 막연히 걱정하지만 잘못알고있는 상식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채권추심하는사람들이 집이나 사업장으로 찾아와 각목하나씩 들고 행패부리고 때리고 협박하는게 있는데 이건 불법추심으로 현재는 전부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쉽게 질문자님께 돈을 빌려준건 질문자님께 전화로 돈달라고 하는 추심직원이 아니며 추심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것 뿐입니다. 아무리 월급받으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추심직원이지만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당장 그 몇십만원 받아내려고 형사처벌받아 전과자가 되는행동까지 하는 추심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도 채무자들이 그런일이 벌어질꺼라 알아서 겁먹어 주니 추심방버을 그렇게 택하고 있는것 뿐이며 정 그렇게 채권자가 추심하거나 압류하는게 걱정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택할수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 연체된지 10일밖에 안되셨고 추심이나 압류를 걱정하신다면 앞으로 3개월을 더 연체해야 진행할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맞지 않으며 지금당장이라도 신청해 채권자들에게서 압류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결정으로 편하게 가게운영하시며 빚을 갚을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압류는 질문자님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시간허비하다가 채권자측에서 카드매출금이나 사업자통장에 압류를 건다면 실제 압류는 가능하며 이 압류를 푸는건 개인회생이 확정되고 나서야 가능하기에 만약 질문자님 스스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제적인 형편이 현재로써는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시간끌 필요없이 

    "본인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나 우선 따져보시고 무슨제도를 신청할지, 언제신청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로 신청대상자가 되기만 한다면 안하는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렇다고 채무가 있고 갚기 힘들다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채무자들이 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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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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