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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무사 부당한 금액문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53 조회: 3,042
    질문

    법무사 부당한 금액문의요 내공10

    비공개 
    질문 74건 질문마감률78%
     
    2015.09.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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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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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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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부모님  파산 신청하러 춘천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두분 400만원으로 하기로했습니다

    초기금액 4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첫날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서류해오라고 시켜서 하루종일 서류 발급받기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한달이 지나 전화가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소개시켜주겠다고. . . (저희부모님이 횡성이시라 가까운 원주쪽으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 께서 법무사사무실을가서 서류를 다받고 선입금한40만원에대해서는 서류를 다 발급받았기때문에 줄돈이 없다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사항입니다.
    1. 법무사에서 법무사한테 의뢰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은 어떨결에 전화와서 개인사정으로 못해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면 알아봤지 자기들이 왜 다른 법무사를 소개시켜주나요?? 먼저 못한다고 손든 법무사 사무실을 멀 믿고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믿나요??
     
    2. 춘천법무사사무실에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에 우리 건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를 소개시켜준거면
    개인정보유출아닌가요??
    저희 부모님께 춘천까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이 원주 사무실에 자료 보낸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더이상 그 법무사사무실을 믿지를 못해서 다음날 가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쪽 법무사 사무실 말로는 원주 법무사에 의뢰를 했놨다고 원주법무사사무실 연락처를 부모님께 가르쳐 줬더라구요...
     
    3.40만원 사용금액에 대해서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을 주지 않나요??자세하게 저희가 알권리 있지 않나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자기 개인사정으로 못한다고 했으면 자기 책임인데... 자기들이 서류발급하는데 사용했다고
    줄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나 달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는거 아니냐구... 그랬더니 그쪽 법무사 사무실 답변은 자기들 영수증이 없고
    자기들도 의뢰를 했기때문에 그쪽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팩스로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수증에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구요 그것도 자기 법무사 영수증도 아니고 부채증명센터?? 여기서 받은 영수증을 보냈더라구요... 아니 저희는 법무사사무실에 돈을 줬지 센터에 준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영수증에 쓰는게 그리 어려운건가요?? 자세히도 아니고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아니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니 무슨 신용조회, 부채발급비용으로 40만원이나 쓰나요???
    첫날 상담받고 부모님께 한가득 서류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다른곳에 의뢰를 해서 받아놓고 40???
     
     
    법무사에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쪽책임인데 너무 당당하게 서류발급건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다시 통화할때는 상담비까지도 포함됐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돈이지만... 저는 돈도 그렇고 그쪽 법무사 사무실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돈받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이런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고나 조치를 취하고 십습니다.
     
    위글이 너무 많은데도 읽어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준 돈 어디에 썼는지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2. 10:32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부모님  파산 신청하러 춘천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두분 400만원으로 하기로했습니다

    초기금액 4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첫날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서류해오라고 시켜서 하루종일 서류 발급받기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한달이 지나 전화가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소개시켜주겠다고. . . (저희부모님이 횡성이시라 가까운 원주쪽으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 께서 법무사사무실을가서 서류를 다받고 선입금한40만원에대해서는 서류를 다 발급받았기때문에 줄돈이 없다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사항입니다.
    1. 법무사에서 법무사한테 의뢰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은 어떨결에 전화와서 개인사정으로 못해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면 알아봤지 자기들이 왜 다른 법무사를 소개시켜주나요?? 먼저 못한다고 손든 법무사 사무실을 멀 믿고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믿나요??
     
    2. 춘천법무사사무실에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에 우리 건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를 소개시켜준거면
    개인정보유출아닌가요??
    저희 부모님께 춘천까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이 원주 사무실에 자료 보낸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더이상 그 법무사사무실을 믿지를 못해서 다음날 가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쪽 법무사 사무실 말로는 원주 법무사에 의뢰를 했놨다고 원주법무사사무실 연락처를 부모님께 가르쳐 줬더라구요...
     
    3.40만원 사용금액에 대해서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을 주지 않나요??자세하게 저희가 알권리 있지 않나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자기 개인사정으로 못한다고 했으면 자기 책임인데... 자기들이 서류발급하는데 사용했다고
    줄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나 달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는거 아니냐구... 그랬더니 그쪽 법무사 사무실 답변은 자기들 영수증이 없고
    자기들도 의뢰를 했기때문에 그쪽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팩스로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수증에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구요 그것도 자기 법무사 영수증도 아니고 부채증명센터?? 여기서 받은 영수증을 보냈더라구요... 아니 저희는 법무사사무실에 돈을 줬지 센터에 준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영수증에 쓰는게 그리 어려운건가요?? 자세히도 아니고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아니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니 무슨 신용조회, 부채발급비용으로 40만원이나 쓰나요???
    첫날 상담받고 부모님께 한가득 서류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다른곳에 의뢰를 해서 받아놓고 40???
     
     
    법무사에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쪽책임인데 너무 당당하게 서류발급건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다시 통화할때는 상담비까지도 포함됐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돈이지만... 저는 돈도 그렇고 그쪽 법무사 사무실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돈받고 다른사람들한테도 이런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고나 조치를 취하고 십습니다.
     
    위글이 너무 많은데도 읽어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준 돈 어디에 썼는지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 부모님께서 상담받으셨다는 사무실은 사실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수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공짜로 진행하는게 아니니 수임료를 포기해가며 중간에 다른사무실로 가라고 얘기한다는것도 실무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40만원도 가당치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천에 있지만 저또한 원주나 춘천, 횡성을 자주가 출장상담을 하지만 직접 춘천까지 올라가신 수고가 쓸모없게 되셨네요.

    질문자님 부모님의 조건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상담전화를 할때 진행맡긴 사무실측에서 전화가 왓으니 대충 상담을 했을테고 덜컥 손님이 온다고 하니 손님을 받았고 근데 돈을 400만원 준다고하니 우선 

    "부채증명서 발급요청"을 한겁니다. 부채증명서란 채무자의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를 조회해 채무자인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와 알려주지 않은 채권자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는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곳도 "극소수"있지만 이 업무는 이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의뢰해 진행을 하며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희사무실에서도 직접하지않고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잘 이해되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하고있으며 이게 일을 떠넘겼다기보단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한곳에 집중하기위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의뢰를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어머님아버님의 채권자가 몇십군데인지는 모르지만 40만원이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며 영수증은 사실 있지만 그 영수증에 금액이 40만원이 되지 않다보니 못보여주고 있는것 뿐입니다.

    1. 법무사에서 법무사한테 의뢰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은 어떨결에 전화와서 개인사정으로 못해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면 알아봤지 자기들이 왜 다른 법무사를 소개시켜주나요?? 먼저 못한다고 손든 법무사 사무실을 멀 믿고 원주 법무사 사무실을 믿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말은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이 맞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회생파산쪽이건 어디가 되었건 같은 법무사사무실이라고 이곳저곳 사무실과 친분을 가지고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간 사무실은 회생파산을 안하는 사무실일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사무실이라면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그런일을 겪게한 사무실에 궂이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춘천법무사사무실에서 원주 법무사 사무실에 우리 건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를 소개시켜준거면
    개인정보유출아닌가요??
    저희 부모님께 춘천까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이 원주 사무실에 자료 보낸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더이상 그 법무사사무실을 믿지를 못해서 다음날 가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쪽 법무사 사무실 말로는 원주 법무사에 의뢰를 했놨다고 원주법무사사무실 연락처를 부모님께 가르쳐 줬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개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걸고넘어지기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사무실에서 인적사항 다 불러줘가며 인적사항조회해가며 하지는 않고 우선 자기네들도 수소문해서 사무실을 구했을테고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쪽에 서류보내주겠다고 까지만 얘기가 되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께서 서류를 받아오실수가 있으셨던거구요.

    연락처정도야 알려주고 상담요청했을수는 있지만 이정도는 사실 선의아닌 선의로 그런수준이니 궂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겁니다.

    3.40만원 사용금액에 대해서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을 주지 않나요??자세하게 저희가 알권리 있지 않나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자기 개인사정으로 못한다고 했으면 자기 책임인데... 자기들이 서류발급하는데 사용했다고
    줄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법무사사무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나 달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있는거 아니냐구... 그랬더니 그쪽 법무사 사무실 답변은 자기들 영수증이 없고
    자기들도 의뢰를 했기때문에 그쪽에 연락해서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팩스로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수증에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이렇게만 쓰여 있더라구요 그것도 자기 법무사 영수증도 아니고 부채증명센터?? 여기서 받은 영수증을 보냈더라구요... 아니 저희는 법무사사무실에 돈을 줬지 센터에 준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영수증에 쓰는게 그리 어려운건가요?? 자세히도 아니고 신용조회비용, 부채발급비용 6건......... 아니 일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니 무슨 신용조회, 부채발급비용으로 40만원이나 쓰나요???
    첫날 상담받고 부모님께 한가득 서류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다른곳에 의뢰를 해서 받아놓고 40???
     
     
    법무사에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쪽책임인데 너무 당당하게 서류발급건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다시 통화할때는 상담비까지도 포함됐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달에 한두건 수임받는 사무실에서야 뭐 이것저것 챙겨줄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계속적,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는 손님한테 일일히 영수증을 챙겨가며 보여줄수도, 그럴필요도 없다보니 그런일은 없지만 만약 손님께서 해당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이유는 없습니다.

    같은업종에 있는분이라 두둔하거나 편드는건 아니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사무실은 몇건 안되는 사무실이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는 직원을 둔 사무실일뿐 이거로 전문이다 아니다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대로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용조회, 은행연합회 조회한 비용이 40만원에 미치지 않는데다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한게 있으니 남은잔돈까지 돌려주는건 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6건 치고는 수임료가 비싸셨네요 ....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이정도의 실력이 형편없고 책임지지 못할정도로 전문인력이 없는 사무실이라면 애초에 부모님께서 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셨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과 기분안좋게 해어지고 서류받아오고의 문제수준을 넘어 지금까지 하고있는 모든 행동이 애초에 신청대상자도 안되셨던분들이 시간과 돈 버려가며 파산자로 10년간 살아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 문제이니 아예 어머님 아버님께서 다시 상담받아보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인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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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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