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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56 조회: 2,624
    질문

    개인회생질문이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83.3%
     
    2015.09.03. 14:45
    0
    답변
     
    4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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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작년에인터넷으로 법무사를 통해 수임료를 납입하고
    개인회생을신청 했는데 기각이두번이나 됐어요
    다른분들보니 보통3개월~6개월정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전기각이된것도 채권자를통해알게되었어요
    이런거저런거 알려주지도않고 다시 신청한다더니 인지료를 346,000원을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1. 인지료가 이렇게비싼가요?
    2. 원래 이런경우에 저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3. 법무사에지불한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있나요?

    잘모른 사람들이 의지해서 지불하고 믿고맡기는 곳인데 채권은행에서는 막 계속 돈상환하라고 연락오고
    미치겠네요~
    지식인님들 알려주세요~

    추가로올립니다
    채권자수는 4군데이고 다른법무사에다가 제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확인해주신결과 바로항고후 법원에서 자료 요청 및 수정을하라하였는데 그게안되어서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전이러한사실을 지금에서야알게되었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3. 15:0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작년에인터넷으로 법무사를 통해 수임료를 납입하고
    개인회생을신청 했는데 기각이두번이나 됐어요
    다른분들보니 보통3개월~6개월정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전기각이된것도 채권자를통해알게되었어요
    이런거저런거 알려주지도않고 다시 신청한다더니 인지료를 346,000원을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1. 인지료가 이렇게비싼가요?
    2. 원래 이런경우에 저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3. 법무사에지불한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있나요?

    잘모른 사람들이 의지해서 지불하고 믿고맡기는 곳인데 채권은행에서는 막 계속 돈상환하라고 연락오고
    미치겠네요~
    지식인님들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혹시 얼마전에도 신청했다 두번다 기각되었다고 글올리지 않으셨는지요?
    질문자님도 이미 확인해보셨겠지만 "다른분들보니 보통 3 ~ 6개월정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라고 본인스스로도 알고계시지 않으신지요?

    한번의 기각도 사실 말이 안되는데 두번의 기각이라는건 정말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또한 이 기각사실을 채권자를 통해서 알게되었다는건 이미 해당사무실은 본인의 기각사실을 채권자와 동시에 통보받았지만(사실 질문자님께서 맡긴 사무실에서 보정절차나 답변서제출등 서류를 하지않아 기각되었을 확률이 거의 100%니 진행하는 사무실은 애초에 기각될줄 알고있었거나 기각되라고 냅뒀거나, 애초에 진행할 의사조차 없었을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 통보조차 신청인인 질문자님께 하지 않았고 진행경과나 결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등 아무것도 모른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수준입니다.

    인지료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채권자가 몇군데인지를 모르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지금와서 그돈을 다시 달라는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등등 우선 최소접수비용 일체를 다시 달라고 하는거로 보여지며

    이정도로 형편없는 사무실에서 그돈을 다시 주고 진행해봤자 시간낭비만 할 가능성이 크니 사무실은 꼭 변경하셔서 다른곳에서 다시한번 상담받아 진행하시는게 더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인지료가 이렇게비싼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이정도의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받고 재신청할 확률은 낮고 왠만한 필수지출비용은 다 포함해 금액을 얘기했을겁니다. 

     
    2. 원래 이런경우에 저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되는분은 진행해드리고 안되는분은 애초에 수임받지 않으니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인이상 이런일이 일어날 확률도 없고 저희사무실에서도 이런일은 없지만 우선 

    진행맡은 사무실에서 보정서류대처를 안했거나 하는 사무실의 과실인 이상 이 실비도 해당사무실에서 지출하는게 일반적일테고

    질문자님께서 보정서류발급을 하지않아 기각되었다면 이런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이니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셔야겠지요.

    3. 법무사에지불한 수임료는 돌려받을 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각시 환불약정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돌려받을일이실테고 그런게 아니라면 사건처리도 못하거나 안할정도로 실력이 없거나 양심이 없는 사무실이니 비용을 돌려받기는 사실 힘드실수 있습니다.

    손님과 이런일로 1~2년간 옥신각신하고 창피한일 만들기보다 전문적인 실력으로 간단히 개시와 인가결정 받아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요. 그쪽과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사무실을 잘못선택하셨고 그 시간과 돈낭비로인해 본인만 많은 피해를 보고잇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그사무실에 다시 돈주고 진행하는건 정말 "바보짓"이며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셨을수도 있고, 된다하더라도 지금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말도안되는 변제금액 얘기해가며 무조건적인 수임을 따내기 위해 얘기를 했거나, 실력이 모잘라 성실하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전혀 딴소리를 했다거나 할수있으니 그 사무실은 다시 진행하지 마시고 상담자체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온다는건 이미 기각결정은 진작에 되었고 채권자와 은행연합회측에 통보된걸 이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연락하는거니 기각된지도 한참 지났을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알고계시는지요? 다른곳에 상담받아보실때 본인사건번호도 한번 알려주면서 조회부탁드려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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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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