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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4:49 조회: 2,795
    질문

    개인회생접수

    kjh**** 
    질문 113건 질문마감률56.3%
     
    2015.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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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하면 2240만원
    예) 마티즈(300) 제명의로 되어 있으면
    차압이 들어오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7. 09: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하면 2240만원
    예) 마티즈(300) 제명의로 되어 있으면
    차압이 들어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다거나 안한다거나 하는부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게 확실하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압류를 더더욱 진행 안하게 되는데

    쉽게 압류란 말그대로 재산의 처분이나 통장, 급여등 금전자산의 이동을 막기위한 법적조치일 뿐이지 압류를 한다고 재산이 다 넘어가거나 하는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압류를 해 우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절차로 다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이 모든 법적절차는 채권자가 법적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해야하며 이 법적절차를 진행해 처분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법적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인 "압류로 인한 강제집행"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막히게 되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강제집행은 하지도 못한채 압류까지만 가능하게되어 법적비용 모두를 날리게 되는꼴이 됩니다. 

    압류가 들어올 확률도 극히 낮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신다면 어짜피 압류를 나중에 다 풀수가 있기에 질문자님스스로 이런걸 먼저 걱정하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2240만원가량으로 보여지는데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다고 무조건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된다하더라도 생각보다 변제금액이 많거나 상환기간이 길수도 있으니 우선 본인스스로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를 확인해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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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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