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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 요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4:50 조회: 2,993
    질문

    개인파산 요건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75%
     
    2015.09.07. 09:34
    2
    답변
     
    4
     
    조회
     
    132
    - 채무발생일시 : 2014년 10월
    - 채무발생원인 :
       1. 둘째아이 친구 엄마(K)로부터 2014년 1월경 금을 구매하면 100만원당 월2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어머니와 저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투자금과 수익이 입금되었고 14년 10월부터는 띄엄띄엄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3천만원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2. 자칭 금펀드로 속인 상태에서 돈이 좀  필요하니 4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이자도 들어오고 2~3차례 대출하여 빌려 준 돈 받지 못할까봐 8차례에 거쳐 3천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3. 2015년 8월 27일 이사를 한다고 하여 급히 찾아가 6,500,000원은 회수하였으나 K씨는 현재 제가
          알기로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이사간 곳도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의 부천 빌라구요.이마져도
          남편의 평의로 되어있고 매매한 집에도 대출이 꽉차있어서 회수치 못하고 일부만 회수한거구요.
          그나마 회수한 돈으로는 3개월정도의 대출 및 카드이자 내기에 급급합니다.
    - 채무금액 : 6천만원
    - 총 채무건수 : 14건
    - 신청내용
       1. 남편도 사업상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 중이고 저 또한 촉탁교사로 벌이는 있지만 월평균 100만원이
          않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을 듣게되었는 데
          개인파산의 요건을 알고 싶구요.지인을 통해 들으니 파산을 하려면 이혼은 해야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2. K씨의 자산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저말고 주위에 1억3천만원, 2천만원, 1.2천만원을 해먹었은 걸 들었는 데 정말 돈이
           없는 지.... 있다면 회수해만되서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7. 10:5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 2014년 10월
    - 채무발생원인 :
       1. 둘째아이 친구 엄마(K)로부터 2014년 1월경 금을 구매하면 100만원당 월2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어머니와 저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투자금과 수익이 입금되었고 14년 10월부터는 띄엄띄엄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3천만원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2. 자칭 금펀드로 속인 상태에서 돈이 좀  필요하니 4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이자도 들어오고 2~3차례 대출하여 빌려 준 돈 받지 못할까봐 8차례에 거쳐 3천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3. 2015년 8월 27일 이사를 한다고 하여 급히 찾아가 6,500,000원은 회수하였으나 K씨는 현재 제가
          알기로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이사간 곳도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의 부천 빌라구요.이마져도
          남편의 평의로 되어있고 매매한 집에도 대출이 꽉차있어서 회수치 못하고 일부만 회수한거구요.
          그나마 회수한 돈으로는 3개월정도의 대출 및 카드이자 내기에 급급합니다.
    - 채무금액 : 6천만원
    - 총 채무건수 : 14건
    - 신청내용
       1. 남편도 사업상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 중이고 저 또한 촉탁교사로 벌이는 있지만 월평균 100만원이
          않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을 듣게되었는 데
          개인파산의 요건을 알고 싶구요.지인을 통해 들으니 파산을 하려면 이혼은 해야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2. K씨의 자산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저말고 주위에 1억3천만원, 2천만원, 1.2천만원을 해먹었은 걸 들었는 데 정말 돈이
           없는 지.... 있다면 회수해만되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사기를 당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을 기망한분에게 민형사소송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게 없으신지요?

    일반적인경우 본인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경제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앉아서 당하기보다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셨을테고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또 소송하면 받아낼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신뒤 그런 법적 절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회생파산진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14년 10월경이라 한다면 최근 1년사이에 질문자님의 채무 6천만원이 전부 늘어난거로 보여지는데 우선 이정도의 상황이면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사정이야 딱하고 질문자님 또한 한명의 피해자이지만 파산신청시 채무발생요인으로는 극히 좋지 않으며 이런 채무발생사유와 시기,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으신 관계로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배우자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1. 남편도 사업상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 중이고 저 또한 촉탁교사로 벌이는 있지만 월평균 100만원이
          않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개인파산을 듣게되었는 데
          개인파산의 요건을 알고 싶구요.지인을 통해 들으니 파산을 하려면 이혼은 해야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조건에 배우자분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두분다 채무발생사유나 서로 맞보증을 선 상황이라면 상관이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진술서에 몇줄 더 쓰는정도밖에 안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촉탁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계시는지, 왜 급여가 100만원이 안되시는지 등등은 상담을 통해 더 여쭤봐야 하겠지만 우선 교사생활을 하신다는건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니 이부분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시며

    실무자로써 정말 많은분들을 상담하고 진행하는 입장에 가장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얘기가 "주변 지인이 그러던데 xxx하면 xxx하다던데 왜 나는 해당사항이 없냐"입니다.

    이혼을 하면 파산이 가능하다거나 이혼을 해야만 파산이 된다는 저같은 실무자분들이나 지식인에 답변 남겨드리는 다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무자"분들이 보기에는 웃음밖에 안나오는 말입니다.

    이혼을 하건 안하건 회생파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실제로는 이혼을 하는게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더 불리하면 불리했지 득될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 "이혼을 하며 이혼소송상 판결문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신청인의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이 유리하다는게 안되는걸 되게한다는 수준의 유리한게 아닌 보정이라는 법원에서 궁금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금더 명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수준" 은 있지만 이거 하나 보고 이혼을 하는건

    "남의 인생에 대해 너무나도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경우이며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라고 하는말이 딱 맞을정도로 실무자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의 얘기도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친구는 그렇게했는데 됐다던가, 누구누구 주변에 이런거 해본사람이 있는데 걔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는 

    "그분과 똑같은 나이와 인생을 살고 모든 기타 회생파산의 조건과 완벽히 일치"할때나 가능한얘기입니다.

      2. K씨의 자산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저말고 주위에 1억3천만원, 2천만원, 1.2천만원을 해먹었은 걸 들었는 데 정말 돈이
           없는 지.... 있다면 회수해만되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자세히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상기 글로만 봤을때는 충분히 사기죄의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다보니 질문자님또한 k씨에게 피해자 및 채권자가 되므로 별도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추적 및 압류및 추심명령으로 채권회수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시다보면 k씨의 재산내역을 파악할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회수절차는 질문자님의 재산이 그만큼 회수될만한게 있다는걸 입증하는 근거가 되니 개인회생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가치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방식에 의해 월 변제금액만 늘어나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왜 파산이 안되고 회생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파산이란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먹고살돈조차 감당할수 없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신청인들이 진행가능한 제도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는 일명 "빚잔치"라는 절차로 재산을 현금화 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끝내는 제도가 파산이며 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돈벌어 상환하지 않아 진행절차가 끝나는 8 ~ 12개월간 모든 채권자에게서 압류나 추심을 그대로 받아가면 진행하는 절차고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먹고살돈정도는 감당이 되지만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들이 진행가능한 제도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과는 달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가치 이상을 60개월간 상환하고 재산 모두를 지키거나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기간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먹고사는 생활비는 정말 굉장히 상대적인데 누구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넉넉한 형편에 살고싶어 할겁니다. 부자들에게 생활비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않은 분들이 봤을때는 평생에 걸쳐 만져보지도 못할정도의 돈이 될수도 있는데 부자들의 생활 씀씀이 수준으로 채무자의 생활비를 보장해줄수도 없고, 남에게 돈빌려 못갚는 빚쟁이라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분들보다 더 못한 돈으로 생계유지 하라는것또한 말이 되지 않다보니 법원에서는 1인가족 기준으로

    61 ~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정해놨으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회생신청하실때 몇명의 생계비로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미성년자녀는 다 포함해 하셨을테니 질문자님의 소득 100만원에서 61 ~92만원 사이의 생활비만 사용하시고 월 20 ~ 39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해 총 1200 ~ 234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금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위의 설명대로 파산은 채무가 1억이건 10억이건 1조가 되었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가치가 얼마가 되던지와 상관없이 해당금액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다보니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 투기행위로 채무가 증대되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또한 소득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다보니 소득기준으로도 파산이 안되며 채무발생사유도 비교적 최근에 전액 생겼다는 점또한 좋지 않습니다.

    회생은 신청대상자가 되시지만 소득이 얼마정도인지, 또 배우자분이나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채무발생시기와 채무사용처가 좋지않아 만약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시는편이 그나마라도 "이혼"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작정 돈 떼어먹으라고 국가에서 만든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보니 신청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모든 채권자들에게서 압류나 추심을 받지않고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또한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다고 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한번 회생파산 조건에 맞는지를 상담받아보시고 만약 진행이 가능하시고 기존 채무상환보다 더 이득이 된다 생각되신다면 이번달 채무상환하시는 금액부터 연체하시면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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